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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26년 6.1~7.31까지 계약하고 근무를 합니다. 주휴일이 매주 토요일입니다.26년 7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은 8.1이 되는데 7.31일이 계약종료일이라면 7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급휴일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상시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일 소정근로시간 11시간 근무실제로는 12시간씩 근무합니다.근무시간은 22시~익일10시 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최저시급 인가요?11*최저 인가요? 12*최저 인가요?기본 근무시간이 야간인만큼 야간수당 또한 적용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 궁금한점을 질문합니다.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직원의 요청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요.25년 5월10일 입사 10월중순까지 주4일 근무 상호합의로 주5일 근무를 간헐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10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 주3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입사~퇴사까지 전부 12시간 이었습니다. 일소정근로시간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몇일을 적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최종직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이직확인서상 상용직으로 180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연속적이지는 않게 30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최종직장은 어디로 보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이전 직장에서 160일정도 상용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일 12시간씩 주 3~4일 정도 근무 했었는데요.이직확인서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가 입력이 되었더라고요..... (퇴사사유 계약만료)부족한 20여일 정도를 일용직(8시간이상) 으로 근무 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8시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일단 퇴사는 25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잘 안구해져서 이런 조건으로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1.2025년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 약9개월)2026년 10월쯤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수령가능기간이 12개월이어서 10월에 신청을 하게된다면 2개월치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받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일/주휴수당 질문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근로계약서에 "휴일:한 주중 4일을 주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휴일을 4일로 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 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휴일과 주휴일에 관해서는 저 한줄이 전부입니다.)1.행정해석이라던가 시행령등 에서 주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일 4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실제로는 사용자가 법정주휴일인 1일치의 주휴수당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성된 문장 아래에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궁금한것이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원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추가된 근무장소로 가야하는 상황발생 (단 추가된 근무장소는 가까움))일단 가벼운 업무일지라도 임금등의 변경없이 근무장소와 업무만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될 때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작성되어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의 추가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 5인 사업장에 대한 질문과 주휴일 질문1.상시5인이상 문의입니다. 현재 동일한 대표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둘 다 숙박업 입니다.A호텔과 B무인텔을 함께 운영중에 있으며 A호텔 프론트에서 프론트 근무자가 B무인텔 무인결제기 ,CCTV ,숙박관련 프로그램등을 함께 관리합니다. B무인텔에 직접 직원이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A호텔과 B무인텔은 바로 옆에 위치해 걸어서 10초정도 걸리는 거리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A호텔 청소직원은 직원 2명 주말등 피크타임 청소보조근무자 1명이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0:00~22:00 입니다.) 직원 2명은 숙소를 제공 받습니다.B무인텔 청소직원은 직원이 2명있고 불규칙적으로 보조인원이 추가됩니다. 직원 1명은 출퇴근이며 다른직원 1명은 숙소를 제공받습니다.(근무시간은 10:00~22:00 입니다.) A호텔 청소직원과 B무인텔 청소직원은 원칙적으로 대표의 지시 없이는 서로의 업무를 돕지 않습니다.(A호텔 직원은 A호텔만 담담 B무인텔은 B무인텔만 담당합니다.) A호텔 프론트 직원은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3명이서 교대를 합니다. 1명은 주6일 주간, 1명은 주4일 야간, 1명은 주1일주간 주3일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포함 10:00~22:00, 22:00~10:00로 교대합니다.)현재 프론트 주6일 근무자는 숙소를 제공받습니다.(B무인텔 숙소제공받음)주말등에는 프론트 보조근무자가 주말동안 근무를 합니다. (주말보조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변경되나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이상이 존재합니다. 1개는 무인텔 1개는 호텔 또다른 한개는 호텔주소의 법인사업자 입니다.이런 경우 각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상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한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결과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2.주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주휴일 단어의 뜻이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주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날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주4일을 근무하는데 주휴일이 3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날이 3일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다른 친구들 보면 주5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2일 받는게 복지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주휴일의 법적인 뜻이 있는데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지 다르게 해석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일 11시간 주 4일 토,일,월,화 알바를 하는데요.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10,030x11x4+(10,030x6.4)=505,512이고 여기다 4.345를 곱한 2,196,449.64 가 월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실제 사장은 월마다 근무일수가 조금씩 다르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월마다 저 금액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토일월화가 아닌 화수목금 으로 근무해도 위에 적혀있는 방법으로 똑같이 임금을 계산하고 받아야 하는지 근무일수에 따른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위 기준은 상시5인 미만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급여가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토 일 월 화 주 4일 근무 기준 22:00~10:00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