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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한점을질문합니다.
이직확인서상 상용직으로 180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연속적이지는 않게 30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종직장은 어디로 보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는 일용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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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