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본 ,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9. 10. 12. 13 은 근저당권 설정15 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인데요, 해당번호 모두 검정색 한줄이 그어져 있어요말소 된 건가요?! 첨부한 사진의 등기 원인에는 공백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권설정 을 하면 보증금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등기부를 확인하니 좀 화려해서 전세권설정 에 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질문합니다등기부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근저당권설정 다수 있고 일정기간 후 말소된 흔적들이 있어요안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는데 개인사정이 너무 빡빡해서 질문합니다주택임차권 도 있고 전세권설정 한 곳도 다수 있는데요해당 건물이 두채고, 세대수는 정확하겐 모르겠는데약 20가구 정도가 거주한다고 봤을 때전세권을 설정하면 퇴거시에 백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 경매 등으로 문제가 생길시 안전한 건지 궁금해요들어가게되면 가장 마지막에 입주 하는거라, 우선순위? 라는게 해당 안되는걸까요? 우선순위가 아닌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순위가 확보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권에도 순위가 있는건가? 어려워요ㅠㅠ파산이나 다른 문제시에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회수 용건으로 집주인 만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당장 돈을 못준다는 상황이고내용증명은 화요일 (오늘은 금요일)에 보낸 상태입니다이래저래 회피하고 거짓말 늘어놓는 정황 포착해만나서 얘기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는데요녹음도 할건데어떤 내용. 어떤 말을 들어야 법적으로 증거 효과 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요청에 전세입자 현세입자 이간질 하는 주인 대응방법현세입자 는 등기부 미확인 으로 임의경매 진행중인 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중 - 이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보냄)전세입자 는 보증금 절반을 받지 못해 퇴거신청을 하지 않음 (내용증명 보냄/ 이사는 나간 상태)집주인은현세입자에게 ㅡ 임의경매를 전세입자가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세입자가 다시 입주 한다고 하니 그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전달 했고전세입자는 남은 보증금 반환요청(입주X)임의경매 사실을 몰랐다 라는 입장인데현세입자/전세입자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통화녹음 문자 등으로 증거수집 중 입니다(다른 내용 전달, 사실인지 모를 이야기)전세입자는 남은 보증금 회수를 주장하고 있고현세입자도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사실무근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두사람에게 전화 혹은 문자로 전달할 시 전세금반환 소송에 사기와 같은 죄목이 추가 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경우각자 하는게 좋을지, 함께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일부 납부했을경우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6천만원이고실제 지불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상단에 6천 작성하고세부내용에 4천납부 2천미납상태 라고 기재하면 될까요?아니면 상단에 4천 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입자 퇴거 안했을 경우 (보증금을 못받아서)임의경매 진행중인 곳에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전입신고는 한 상태구요기존 거주하던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해 서류상 퇴거가 되어있지 않고 이사는 간 상태입니다현재 등기부에 새입주자, 전세입자 가 모두 기재되는데요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입자가 다시 들어와 거주하겠다고 통보 한다면, 새로 입주 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 미확인 계약전세, 이후 해결 절차등기부 미확인 ㅡ 전세계약 개인거래 ㅡ 계약 후 임의경매 진행중인 사실 알게됨 ㅡ 이로인해 전세계약 무효화 방법 확인중 입니다집 주인에게미고지로 인한 전세계약취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1. 문자연락시 어떤 형식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2. 고지 후 전세금 회수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3.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할텐데, 문자 고지 후 몇달 안에 옮기면 되나요?4.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 등기부 미확인 과실이 큰가요? 소송진행시 승소확률, 기간 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했을 때 무효 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등기부 미확인 ㅡ 전세계약 ㅡ 계약시기에 임의경매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을 경우전세계약을 무효화 하고 싶은데절차(방법), 승소확률 안내 부탁합니다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변호사님의 어떤 약력? 정보? 를 보고 함께하면 좋을까요? 동일지역의 변호사님과 함께해야하는지, 지역은 상관이 없는지 (금액이 차이 나겠죠?)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의경매시 계약무효 가능할까요?9/30 이사 . 개인거래(임대차계약서 만 받음)10/1~4 4회에 걸쳐 천만원씩 보증금입금(사천/잔금이천/관리비납부완료)확정일자 10/13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순위는 가장늦어 해당되긴 어려움)전세보증보험가입안함(무직이라불가)10/10 경매 라는 이야기 전해들음(해당공무원방문통보)입주는 하였으나 보증금 잔금을 완전히 치를 때 등기부를 확인할 생각이어서 계약당시에는 등기부 확인 안했습니다ㅡ법원을 통한 서류제출은 완료했습니다확정일자 받았으나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인해 배당은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전세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연락을 취한 후(일정기간동안 경매개시 종료가 되지 않을시 전세계약을 없던일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생각)집을 당장 옮겨야 하나요? 혹은 얼마만의 기간동안 옮기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퇴거 후 문제 (도배 및 중개수수료 부분) 조언부탁합니다묵시적연장 후 퇴거통보를 했고원하는 시기는 추석 지난 후 였으나주인이 다른집 퇴거 등으로 몫돈이 든다고 하여빨리 나가달라 요청했고 타협이 되지 않겠다 판단하여 빨리 퇴거진행했습니다(10월말 퇴거 의사 밝힘 ㅡ 빨리나가달라함ㅡ 9월30일나가기로협의함) 녹취있음입주시 도배관련해 노란부분이 많아 새로해도되겠냐 물었고집주인은 어차피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 경우 새로해야되니 관계없다 하여중 접착벽지를 붙여 거주했습니다 (해당부분 증거없음)퇴거를 완료한 현재강요가 아니라 추가비용 협조바란다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며 접착벽지는 허용한적 없다 는 입장으로 전세금의 일부 (3천 중 1백만원) 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본인은 도의적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접착벽지는 안된단 말 들은적 없다. 빨리 나가달라 요구하여 들어준건 세입자인 나다. 그러므로 비용지불은 하지 못한다. 이후 비용관련한 문자는 답하지 않겠다 라고 보낸 상태입니다도의적인 책임 운운하며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데협조해달라 요구하는게 강요로 받아들여지는데요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기존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