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회수 용건으로 집주인 만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당장 돈을 못준다는 상황이고
내용증명은 화요일 (오늘은 금요일)에 보낸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회피하고 거짓말 늘어놓는 정황 포착해
만나서 얘기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녹음도 할건데
어떤 내용. 어떤 말을 들어야 법적으로 증거 효과 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내용을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하는 진술도 달라질 것이나,
이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익이 낮고,
결국 언제까지 이행이 되는가, 혹은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