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걸린 집주인 내용증명/임차권등기 무서워하나요? 그리고 이거 전세사기인가요?
전세집 빌라가 다른세입자분께서 강제경매 거셔서경매 진행중입니다 전 이번달 만기라 집주인이 보증금 준다고 하긴했는데 혹시 몰라서 내용증명 보냈고
날짜맞춰서 임차인등기신청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유튜브나 인터넷보면 죄다
내용증명 변호사 통해서 보내면 집주인 압박된다
임차인등기걸면 거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준다
이얘기 밖에 없어서.. 아니 애시당초 다른세입자 전세금 안돌려줘서 소송당하고 경매 간걸텐데
이미 전적있는 집주인이 내용증명이나 임차인등기정도에 압박느끼나요?
그리고 일단 집주인이 전화도 잘받고 하긴하는데
제가 계약만기날 보증금 못받으면 전세사기인건가요?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