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일부 납부했을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6천만원이고
실제 지불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단에 6천 작성하고
세부내용에 4천납부 2천미납상태 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단에 4천 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령 계약한 전세금 6000만원 중 지급한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특정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요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방법 중 어느 경우든 미납금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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