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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일부 납부했을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6천만원이고

실제 지불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단에 6천 작성하고

세부내용에 4천납부 2천미납상태 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단에 4천 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령 계약한 전세금 6000만원 중 지급한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특정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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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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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요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방법 중 어느 경우든 미납금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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