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했을 때 무효 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등기부 미확인 ㅡ 전세계약 ㅡ 계약시기에 임의경매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을 경우
전세계약을 무효화 하고 싶은데
절차(방법), 승소확률 안내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님의 어떤 약력? 정보? 를 보고 함께하면 좋을까요? 동일지역의 변호사님과 함께해야하는지, 지역은 상관이 없는지 (금액이 차이 나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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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알고서 계약을 해야겠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떠한 약력보다는 결국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이 존재하고 본인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이 다른 곳에 선임을 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경매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인 추가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