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경매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법률상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데 전세집 경매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에 그걸 근거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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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