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법률상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데 전세집 경매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에 그걸 근거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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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법률상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데 전세집 경매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에 그걸 근거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