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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법률상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데 전세집 경매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에 그걸 근거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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