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전 연차 소질할 때, 반차만 사용하고 미출근 하겠다는데 거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 직원입니다.저희 회사의 직원 중 한 분이 8월 중으로 퇴사를 요청하셨는데,잔여 연차가 현재 3.5개로8월 4일 화요일까지 출근 후 → 5,6,7(수~금)은 연차 3개 사용, → 10일에 0.5개의 반차를 사용하고, 10일 당일 오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길 희망합니다.1.이 경우 전 주에 출근 인정 + 차주 월요일에 출근예정(반차)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되는지요?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은 증명은 힘들 것이기에, 위 상황처럼 세세한 부분을 건너뛰고 퇴직 전 시간단위 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는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전 연차를 소진하면서 반차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받으려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 급여담당자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급여를 정상 반영하고있습니다.(주휴수당)이번에 회사 재직자 중 한 분이 7월 27일에 퇴사 예정이신데, 10.5개 남아있는 연차를 7/13(월)~7/24(금) 까지 연차 10개를 소진하고,7/27(월)에 반차(0.5개)를 사용해서 주말치 급여를 반영해달라고 합니다.위에 정상 연차 사이에 끼어있는 주말등은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주휴수당을 위해 월요일 반차(이후 출근X)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1.퇴직 전 연차소진에 대해서 반차부분만 거절할 명분이 있을까요?2.반차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 3개월 역산할 때 2월이 껴있는 경우안녕하세요.4월 말일(30일) 퇴사 시2,3,4월 총 89일만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아니면 1월 31일로 최소 90일을 정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 고지유예 납부에 대해서 안내 받았는데, 복직 일이 27일이라 이틀치 급여로 해결이 안되면 사비를 내야하나요?첫째, 둘째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23년도 부터 다녀왔다가 이번에 복직하게 됐는데휴직 종료일이 6월 26일 → 회사 복직일이 6월 27일로 6월 근무 일수는 이틀(예정)입니다.근데 육아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밀렸다가 최소금액으로 한 번에 나와서보통 1년인 분들이 한 20만원 나오신다던데, 저는 거의 2년이니까 40만원 나올 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근데 보통 복직 연락하면서 분할지급 관련해서 안내를 기존에 해주신다는데, 메일 왔던 게 너무 장문이라 제가 빠뜨렸는지 그 부분만 답장을 못했어서 그냥 일시납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구요.문제는 제가 이틀치 급여 하면 세후 해봐야 20만원도 안나올텐데 그럼 이걸 제 사비에서 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는 건 무슨 계산법인가요?기본급 산정방식에 궁금증이 생기는게통상임금 기본급 : 10,067원 x 170시간 으로 약1,700,000원을 산출해놓고 - 식대 200,000원을 차감해서 기본급 1,511,420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물론 식대를 뒤늦게 다시 붙여주긴 하는데기본급은 제가 일한 시간만큼 x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데 거기서 왜 식대를 빼는거죠?1,511,420 ÷ 170시간 하면 8890원 아닌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그냥 지금 그만두라 한 거 권고사직으로 되나요?지난달에 퇴사했는데 원래는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으나,그냥 오늘(2월 7일) 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하셨습니다.기분이 안좋으셨는지 언성이 좀 높으셨고, 그래도 이번달은 채우고 가겠다고 하니 사장실로 불러서 면담하시길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대충 내용은 '2월 말까지 하려는게 퇴직금 때문이지 않냐, 그럴바엔 그냥 1년 안됐어도 지금까지로 퇴직금 정산 해줄테니까 일찍 퇴사하는게 너도 좋지 않겠냐?' 물으셨고, 거기에 두 어번 정도그래도 '이번달 까지는 하겠다.', '그럼 업무라도 마무리 하겠다.' 대답했으나계속해서 오늘 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것을 권고하셨고, 그 분위기가 무섭고 안놔주실 거 같아 결국 수긍해버렸습니다.사직서에도 개인사유로 상세하게 적으라고 옆에서 지시하셨고, 해당 내용도 녹음되었는데 마지막에"이거 권고사직 아니다?" 라고 하신게 갑자기 이성을 돌아오게 하더라구요.며칠 끙끙 앓다가 질문드려요.1.이렇게 협의된 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2.이직 준비도 못하고 무직상태가 돼버린 터라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어디에 상담을 해야되나요?3.혹시 제가 뭔가 다른 조치를 할 게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 계약 시, 공휴일 근무하고 다른 날 쉬면 그냥 정상 근무인가요?스케줄 근무(주5일 근무, 2일휴무 계약 공휴일은 휴일로 포함) 계약했는데,매주 스케줄이 나옵니다만 월화수 - 3일근무 / 목 - 1일휴무 / 금토 - 2일근무 / 일 - 1일휴무 형태로 돌아갑니다.그런데 금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너무 바쁘니까 안바쁜 날로 당기거나 미뤄서 쉬게 스케줄 짜버리는데이게 그렇게 계약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결과적으로 쉬는 날은 공휴일 껴있으면 주 2일 + 공휴일 수만큼 포함되어 다 쉬긴 합니다.요일이 멋대로 바뀌는 게 불편할 뿐이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스케줄근무자)의 휴무일 변동 사전 고지시 휴일근로가 아닌지?월~금 평일 고정 근무가 아니라 월마다 스케줄이 나와서 출근하는데2일 근무 / 1일 휴무 / 3일 근무 / 1일 휴무 (반복) 이런 형태가 아닌그 때 마다 바뀌는 형태입니다.공휴일이 껴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로 쉴 수 있으나, 월에 공휴일 이틀치 까지는 그냥 더 일하라고 월급이 약정으로 40만원 정도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근데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설까지 5일이나 추가됐으니까 한 주 통으로 쉴 줄 알았는데회사가 바쁘단 핑계로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을 전 주 평일로 바꿔서 격일로 쉬게하고 결국 토,일 출근에 임시 공휴일이랑 설 직전에도 공휴일 2일 약정으로 더 출근해서 설에 29,30일 이틀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없었구요.이거 합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시에 일할계산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간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 급여가 500만원 일 때2.5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5월 중순) 2월~5월 퇴사까지의 통상임금을 계산 시, 일할 계산을 하게 될 때퇴직금 계산시에 일할 계산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위 조건시 3,4월은 건너뛰고2월은 총 28일 / 5월은 총 31일이라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월 산정 일이 11일이고, 5월 산정일이 17일 일때,각각 2월은(5백만 ÷ 28일 x 11일) / 5월은 (5백만 ÷ 31일 x 17일) 이 맞나요?아니면 하나로 정해서 (5백만 ÷ 28일 x 11일) / (5백만 ÷ 28 x 17일) 이 맞나요?두 예시중에 어떤 게 적합한 계산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말도없이 절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있었어요.입사때나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관련 얘기는 일절 없이 10월부터 연말까지(1년마다 계약서 쓰는 곳은 많으니까) 계약서 쓰고지금까지 연말정산 안하는게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원래 연말정산 안한대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회사에서 저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있더군요근로소득 원징도 못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나요??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