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담당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녹차 스텐에 담아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속설인가요?꼭 자기나 유리잔에 담아먹어야 녹차의 효과가 감소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게 근거 없는 속설인지 진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채택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안녕하세요.임금지급일이 매월 17일(예를 들어 6월 귀속 급여는 7월 17일에 지급)인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궁금합니다.만료 후 최초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한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1월 17일인지, 2월 17일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연차 산정방법 질문입니다.25년 1월 1일~25년 12월 8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9일부터 단시간이 아닌 통상근로자로 복귀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12월 9일 동날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26년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안녕하세요.2018.1.1~2018.3.1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4.7.1~2025.8.31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단축을 1년을 초과하여 2개월 추가 사용한 것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만큼 개정법에 따라 사용한 것입니다.그런데, 이 근로자가 2025년 12월 9일부로 육아휴직을 재개시하려고 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은 언제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일수 계산방법 질문안녕하세요.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한 근로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2025년 12월 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종료일을 예상하는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1년을 365일로 잡고 계산해야 하나요?1개월은 28~31일까지 다양한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육아휴직을 과거에 2018-01-01~2018-03-10까지 사용한 근로자가 2024-07-01~2025-08-31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상황입니다.(1년 2개월)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만큼 단축근무에 사용이 가능하니 육아휴직 1개월분만큼을 단축에 추가로 사용한 셈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중 1개월분을 단축에 사용하였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이 1개월분만큼 감소하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발생 시 4대보험안녕하세요.육아휴직 중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소급금액(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신청을 모두 해놓은 상태입니다.위 금액 지급 시 소득세, 지방세 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기종료 문의드립니다올해 7월~12월까지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하였다가, 단시간 근로조건(2시간 단축)은 유지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내용만 8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정리하면 정규직인 인원이 육아기 단축(2시간) 7~12월 신청했으나 8월까지만 사용으로 수정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없이 9월~12월 단시간근로자로(2시간 단축 유지) 근무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질문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1) 만 1년 근무당 근속수당을 10,000원씩 지급하는 사내 규정이 있는데, 중간정산 이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2)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만 중간정산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질문(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고용노동부 입장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②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③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우 유급 처리는 가능하나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지2) 3번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한데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