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완벽한전나무
- 민사법률Q. 상속채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 차용증의 증거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채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 차용증의 증거 효력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상대방(원고)은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차용증 사진(사본)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차용증 원본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계좌이체 내역 역시 원고 본인의 계좌에서 어머니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원고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해당 입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저는 상속인으로서 차용증 작성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으며, 차용증이 실제 어머니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본 제출과 필적 대조(감정)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보정서를 통해 "필적 대조와 차용증 원본 제출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한 석명 과정에서는 차용증 원본 제출이나 필적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상대방이 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사진만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나요?2. 차용증 작성자인 고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차용증의 진정성립(실제로 고인이 작성한 것인지)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3. 돈을 송금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원고가 실제 대여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4. 피고가 차용증 원본 제출과 필적 감정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원본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5. 원고가 "원본 제출과 필적 대조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의 석명 과정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태도가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6. 또한 원고는 차용증의 원본 제출 및 필적 대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본 제출이나 필적 감정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용증이 실제 작성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향후에도 원고가 차용증 원본 제출과 진정성립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제출된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 절차(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차용증의 진위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계좌이체 여부가 아니라,① 고인이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② 제출된 차용증이 진짜인지,③ 원고가 실제 대여자인지 여부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협의이혼 진행 중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협의이혼 진행 중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으로,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공증을 받자고 하여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은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약 1억 9천만 원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돈입니다.- 상속금 중 약 6천만 원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고, 약 1억 5천만 원은 제가 전세 건물주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해당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1억 5천만 원은 배우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이며, 전세계약도 배우자 명의입니다.저는 원래 상속받은 1억 9천만 원을 재산분할이 아닌 아이의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공증사무소에서는 상속금을 별도로 인정하는 내용보다는 공동재산으로 작성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그렇게 공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다만 공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 협의이혼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와 같은 효력 발생 조항이 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공증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더라도, 제가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아직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증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4. 현재 상황에서 제 상속금(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협의이혼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될시?현재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이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숙려기간 중 또는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애를 하는 경우, 이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또한 단순히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정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입니다. 재산분할과 상속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아하에 올릴 질문이라면 아래처럼 정리하면 상황이 잘 전달됩니다.현재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이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7살 아들 1명입니다.결혼 당시에는 제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저, 아내, 아이,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집을 처분하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어머니의 상속금은 총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그중 6천만 원은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1억 5천만 원은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전세계약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함께 제가 상속받은 돈(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생각입니다.또한 결혼생활 동안 제가 받은 급여는 대부분 아내에게 입금했고, 저는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숙려기간 중인데, 전세계약이 아내 명의이고 주민등록은 아직 그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가 집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2. 상속금 1억 9천만 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억5천은 와이프명의 대출입니다, 전세계약이 아내 명의여도 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3.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가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재산분할이나 특유재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용증에 관한 민사소송중입니다...가압류는 공탁해제한 상태입니다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상대방은 차용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차용증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입니다.필체가 어머니 것인지 불분명합니다.공증이나 객관적 작성 경위 증빙이 없습니다.금전은 어머니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상대는 “어머니 부탁으로 제3자에게 대신 입금했다”고 주장합니다.현재 저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여 비용과 이자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만약 본안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손해(공탁금 이자 손실,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차용증 진정성 입증을 원고가 하지 못한 경우, 허위 소송 제기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제3자 계좌 입금만 있는 경우, 차용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가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빌렸다는 돈때매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고인이되신 어머니가 빌렸다는 민사소송 중입니다2개가 있는데요 1개는 22년 부터 24년 까지 계좌입급내역 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 하신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25년에 돌아가셨구요 나머지 1개는 차용증을 썼다는데 복사본이고 어머니가 썼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제3자에게 나눠입금 하고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이때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따로 있을가요? 그리고 두건다 가압류가 들어와 공탁해제 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도 빌려서 처리한 상황이라 가압류 취소신청할가하는데 해도 될가요...?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금을 지카고싶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금 약 2억원을 받았습니다.이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전세 계약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하고, 일부는 대출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저희 부부가 자주 다투는 편이고, 혹시라도 이 상속금을 향후 제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예: 이혼 등)이 될까봐 불안합니다.질문이런 경우 아래 같은 방식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속금 2억이 제 개인 고유재산(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 2. 전세 계약은 아내 명의로 하더라도, 제가 넣는 상속금에 대해 “제 돈”이라는 것을 추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계약서, 차용증 등 어떤 형태가 가장 확실한지) 3. 나중에 혹시 이혼 등 만약의 사태가 생겨도 아내가 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서류/형식입증이나 보호를 위해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7월에...지금 상속 진행중에 있구요
- 민사법률Q. 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