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 중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으로,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공증을 받자고 하여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은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 이 중 약 1억 9천만 원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돈입니다.

- 상속금 중 약 6천만 원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고, 약 1억 5천만 원은 제가 전세 건물주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해당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약 1억 5천만 원은 배우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이며, 전세계약도 배우자 명의입니다.

저는 원래 상속받은 1억 9천만 원을 재산분할이 아닌 아이의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서는 상속금을 별도로 인정하는 내용보다는 공동재산으로 작성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그렇게 공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 협의이혼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효력 발생 조항이 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공증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더라도, 제가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직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증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제 상속금(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작성한 재산분할 공증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공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 협의이혼 불성립 시 공증의 효력

    판례상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면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됩니다. 작성하신 공증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 조항 역시 이를 명시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은 사라집니다.

    2. 특유재산 주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은 잃더라도 재판에서 상대방이 공동재산임을 인정했던 정황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금의 출처와 전세금으로 이체된 금융 내역이 명확하므로 이를 입증하면 충분히 특유재산 주장이 가능합니다.

    3. 공증 내용의 수정 및 철회

    이미 작성된 공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으며 쌍방 합의하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해당 공증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4. 권리 보호를 위한 준비 사항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을 증명명할 관련 서류와 해당 금액이 배우자 및 건물주에게 이체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을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

    현재로서는 상속 자금의 명확한 흐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 중 작성한 재산분할 공증이 재판상 이혼 시 상속금 주장에 불리할지 걱정이시군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라는 문언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면 당연 무효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 조건이 협의이혼만 뜻하는지, 이혼 일반을 뜻하는지는 문언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 후자로 본다면 재판상 이혼에도 효력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금은 원칙상 특유재산—상속·증여로 취득한 각자 고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공동재산으로 기재한 공증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철회는 조건 성취 전 상대방 이익을 함부로 해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동의를 얻어 합의로 정정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보유하신 송금·이체 내역을 특유재산 입증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