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진행 중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며 아직 숙려기간(3개월) 중으로,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공증을 받자고 하여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은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 이 중 약 1억 9천만 원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돈입니다.
- 상속금 중 약 6천만 원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고, 약 1억 5천만 원은 제가 전세 건물주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해당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약 1억 5천만 원은 배우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이며, 전세계약도 배우자 명의입니다.
저는 원래 상속받은 1억 9천만 원을 재산분할이 아닌 아이의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서는 상속금을 별도로 인정하는 내용보다는 공동재산으로 작성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그렇게 공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 협의이혼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효력 발생 조항이 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공증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더라도, 제가 작성한 공증이 상속금(특유재산) 주장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직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증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제 상속금(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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