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설렁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경매 두 물건 동시 진행시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안녕하세요.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 받아 집행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1.경매는 1.임대차대상이었던 해당 주택 (오피스텔)과 2.임대인 소유의 다른 주택(오피스텔) 을 대상으로 신청하려 합니다.만일 두 건에 대해 동시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는 각각 진행되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보증금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배당이 어떤식으로 안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셀프낙찰 받을 경우 혼동 법리로 임차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 정보를 유투브에서 얻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셀프낙찰만은 방지하기 위하여 경매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임차인)의 친족(어머니)이 경매에서 제3자로 낙찰받을 수 있는지요. 이경우 채권자가 배당받고도 아직 남아있는 잔여 채권금액에 대해 집행권원이 소멸하지 않는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임대 제도에 관한 질문보증금반환 승소하여 권원확보후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가장 먼저 1.경매 방법 진행할 경우LH의 주택매입제도 활용시,제도 활용에도 LH의 매입조건 상 감정가가 보증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배당금이 실제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이 경우 채권자는 남은 잔여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2.압류추심등 방법을 진행할 것입니다이때 LH의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잔여채권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 경매 취하시 기지출된 집행비용 부담 주체채권자 집행력 있는 판결문(보증금 반환 사건)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자신의 사유로 강제경매 취하할 경우, (채무자가 변제한 것은 아님)채권자가 법원에 예납한 금액 중 기 지출 금액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채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관한 질문2022 7 16 최초계약2022 8 5 ~ 2024 8 4 계약기간2024 7 19 카톡 - 최초 해지통지 (갑자기 등기에 가압류 여러개잡혀 보증금 받아 나가기로 결정)2024 10 17 통화 - 보증보험 가입하여 계속 살기로 한 내용 (세달동안 가압류 해결안되는 등 집이 안나감)2025 10 30 카톡 - 두번째 해지 통지2025 1 27 - 임차권등기 경료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판결받음)2025 1 30 - 두번째 해지통지한지 3개월2025 2 2 - 새집 전입신고질문최초 해지통지후 세달쯤 되었을 때 그냥 계속 살기로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는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법원결정받아 경료한건데요이 경우 반환소송 갔을 때 위 사항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문제발생하는지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둘이 관계가 있는지?)어쨌든 두번째 해지통지한지는 3월이 지나긴 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차권등기설정 후 퇴거시 비밀번호안녕하세요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해야하서 나가는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 경료되었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되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실제 짐을 다빼는건 내일입니다궁금한건 나갈때 집주인에게 어떻게 통보를 할지 입니다향후 집이 안나가거나 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이번에 관리비정산하고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리는게 맞나요?퇴거한다는 사실만 알리고 나가면 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불이익 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후 퇴거하는 경우 관리비 부담임차권등기 경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 실제 이사 예정입니다기존 집(보증금반환받지 못하는 집)에서 실제 퇴거 + 이불정도만 두어 점유 유지하려고 합니다(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 점유유지 필요없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도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관리사무소에 전출사실 알리고 관리비 정산하고 나오려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애초에 실거주(목적물 사용사실)과 단순점유가 별개인건지, 단순점유의 경우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실 간김에 한번에 확실히 정리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오피스텔 목적물 범위 질문이미 임차권등기 경료되었는데요보니까 "해당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라고 되어있어서요대지권에 대해서도 표시를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범위는 " 건물의 전부 " 로 설정했는데오피스텔 집합건물이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이 있긴하거든요 (4226.6분의 3.976)범위에 대지권 별도로 명시안한게 향후 문제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대지권은 건물처분시에 함께 따라 오나요?
- 생활꿀팁생활Q. 이거 벌레인가요? 종류가 뭔가요?(사진)마라탕 먹다가 나왔는데요벌레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거 벌레인가요?벌레라면 종류가 뭔가요?마라탕 먹다가 나왔는데요벌레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거 벌레인가요?벌레라면 종류가 뭔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팔뚝에 물집같은게 났는데 이게 뭘까요?여드름인줄 알았는데일주일동안 그대로길래 자세히보니생긴게 물집에 좀 더 가까워요병원 갈 시간이 없는데 이게 뭘까요?몸 다른 곳에는 없고 저곳에만 있어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같은물건에서 계약서 다시 작성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부현재 2년이상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➀ 이미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다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여부➁ 다시 받는 경우 대항력유지하기 위해 확인할것 (확정일자는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했던거 같은데, 효력 있기 전까지 등기부상 저당권등 다른 권리가 잡히지 않을 것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우선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2년동안 살면서 보증보험가입을 안했었고, 2년계약만료일은 지났습니다.이번에 다시 임대인과 계약서를 쓰면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거절 등 사유로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쓸거구요.참고로 새로운 계약에는 보증금의 증액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간만 새로.그런데 이때 보증보험 요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즉, 보증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해서 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시에 보증금을 허그로부터 받기 위해서,➀ 지금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여부➁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한건지 여부그리고 더해서➂ 상기에 보증보험 가입안될시에 계약을 없던걸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유효해지는지, 나중에 문제 생길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➃ 애초에 전세를 동일임차인이 동일전세금액으로 다시 2년재계약하는 경우 이런식으로 허그에서 가입을 시켜주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그 밖에 보증보험과 관련해서 미리 알아둘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알아두어야할 사항,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등)보증보험 가입 안하고 살던 2년동안 집에 가압류도 걸리고 하면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어떻게 해결해서 지금은 가압류등기등은 모두 말소되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이 시점에 얼른 보증보험가입하여 두려고 하는것입니다.인터넷에서 찾기가 어려운 정보들이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아래는 질문 사항을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➀ 이미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다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여부➁ 다시 받는 경우 대항력유지하기 위해 확인할것 (확정일자는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했던거 같은데, 효력 있기 전까지 등기부상 저당권등 다른 권리가 잡히지 않을 것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➂ 지금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여부(보증보험 요건 위하여)➄ 보증보험 가입안될시에 계약을 없던걸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유효해지는지, 나중에 문제 생길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지.➅ 전세를 동일임차인이 동일전세금액으로 다시 2년재계약하는 경우 이런식으로 허그에서 가입을 시켜주는지도 궁금합니다.➆ 그밖에 계약만료시점에서 보증금을 임대인이 미반환 할시에 허그로부터 보증금 받을수있도록 충족해야될 요건들(준비해야할것들)도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