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임대 제도에 관한 질문

보증금반환 승소하여 권원확보후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가장 먼저 1.경매 방법 진행할 경우

LH의 주택매입제도 활용시,

제도 활용에도 LH의 매입조건 상 감정가가 보증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배당금이 실제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남은 잔여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해 2.압류추심등 방법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LH의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잔여채권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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