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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집도 경매에 넘거 갈수 있나요??

예로 들어 관리비 그런거를 아예 안내면 LH집도 경매로 넘어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LH경매로 넘어가는거는 전세대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걸로 아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LH가 경매를 통해서 피해주택을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차액을 활용을 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로 들어 관리비 그런거를 아예 안내면 LH집도 경매로 넘어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LH경매로 넘어가는거는 전세대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걸로 아는데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답변이 곤란합니다. 관리비는 lh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해잉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안낸다고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설정자가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이나 별도의 압류를 설정하여야 신청가능하기 떄문에 단순하게 LH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매안된다는 것도 아니며, 해당 주택마다 설정된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상 아무런 설정물권이 없다면 당연히 경매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LH소유의 주택의 경우 당연히 담보물권 설정등이 없기에 경매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LH주택일도 소유자가 일반개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압류나 담보물권이 설정될수 있고 혹은 보증금미반환등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무조건 100% 경매안된다라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 자체가 공사 측에 있다 보니 거주하시는 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해서 집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어렵구요.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엔 경매보다는 계약 해지로 인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밀린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으실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주택의 관리비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 임차인 관리비 체납 시 우선 경고, 독촉, 퇴거 절차를 밟으며 경매는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도 관리비와 임대료 장기 체납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피해 구제 목적의 경매가 대부분이며 일반 체납으로 인한 경매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