힝구리팡팡
- 증여세세금·세무Q. (형제간 증여) 1천만원 이하 비과세 증여관련구청에서 온 부동산 자금소명중이며 부동산매입시 형제에게 증여받은돈이 95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증여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 형제간 차용이 얽혀있어서 계좌이체 내역엔 950+a 금액이 한번에 찍혀있습니다. (a=이전 차용해주고 돌려받은금액, 2천만원 가량)950만원이면 비과세라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하자니 금액이 950+a만원이라 차용에 대한 설명도 해야해서 좀 귀찮고, 괜히 차용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거같습니다. 증여받은경우 신고하는게 무조건 좋겠지만 꼭 신고해야하나요? 혹여나 세무조사받을시 문제될게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구청 부동산 자금소명에서 증여추정배제원칙 및 대여금관련현재 부동산 자금소명을 진행중입니다.부동산취득가-대출액-부모님차입금 = 자기자금 1.42억제 6년간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4.2억이며실수령-신용카드액 감안하면 1.4억정도됩니다.부모님 차입금은 상환완료하여 같이 증빙예정문제는 자기자금이 온전히 예수금이아니라 친형제, 예비배우자에게 대여해준돈이 있어 이걸 회수한돈이 자기자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친형제에게 1천만원을 더 받앗는데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6천 차용, 7천 돌려받음)1) 자금소명이 꽤나 복잡한데 원천징수액으로 보장가능히니 증여추정배제원칙을 받아 세무조사까지는 안받을지 , 세무조사 받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지 궁긍합니다.2) 친형제간의 차용증관련 친형제간의 거래라 실질로 증여가 아니라 원금상환+이자지급으로 볼수도 있다던데 이런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야될수도잇나요? 아니면 사실 증여인데 신고를 못했다고 소명만 하면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에게 차용해주고 차용해준 그 이상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 그 금액을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사용한 경우 (재질문)질문 수정하여 재질문 드립니다.부동산 자금소명이 와서 준비중이며형제에게 21년 초에 6000만원을 차용해주고 21년말에 3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24년에 1000–1000-2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이중 1000, 1000만원은 각각 계약금 중도금에 사용되었습니닼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는데요.증여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넣어야하는데 마지막 금액이 2000만원이라 중간의 1000만원을 이체내역 넣자니 차용상환 - 증여 - 차용상환이라 뭔가 좀 애매해서요.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아니면 천만원은 비과세기간이니 증여신고 안해도상관없나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올때 문제가 안될까요?계좌이체내역은 모두 갖고있으며 차용증도 있으나 공증은 따로없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에게 차용해주고 그 이상의 돈을 돌려받은 경우 증여신고방법형제에게 21년 초에 6000만원을 차용해주고 21년말에 3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24년에 1000–1000-2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는데요.증여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넣어야하는데 마지막 금액이 2000만원이라 중간의 1000만원을 이체내역 넣자니 차용상환 - 증여 - 차용상환이라 뭔가 좀 애매해서요.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계좌이체내역은 모두 갖고있으며 차용증도 있으나 공증은 따로없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예비장인에게 차용관련 문의A가 혼인신고 전 예비장인 B한테 4천만원을 차용, 혼인신고 후 배우자 C로부터 4천만원 증여받아 예비장인 B에게 빌린돈을 갚는경우 세법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차용기간은 2개월정도이며 배우자의 돈 원천은 보유 아파트 매도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소명 차입금 어떻게 증빙하나요? - 구청구청에서 부동산 자금소명해달라고 연락이와서 준비중입니다.예비배우자와 친누나에게 21년도에 대여해준돈이 있고, 대여해준 돈중 일부를 반환받아 집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예비배우자와 현재는 혼인신고한 상태구요. 차용증은 배우자와만 있습니다. 이체를 한번에 받았으면 좋겠으나 사정상 여러번 나눠서 받았는데 대여금 회수 이체내역을 전체를 증빙해야할지, 아니면 부동산 매수하는데 사용한 대여금 회수내역만 증빙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기자금(대여금) 문의24년에 부동산 매매했고 이번에 구청에서 자금소명 공문이와서 준비중입니다.자기자금은 2억에 대여금 (제가 빌려줬다가 받은돈)이 일부 있는데요 (3천정도..)자세히는 21년도에 친형한테 6천만원 빌려줬다가 21년부터 22년까지 여러번 나눠서 3천만원 돌려받고 이번에 3천만원을 마저 돌려받았습니다.차용증은 따로 안썻는데 이런경우 자금소명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맨처음 6천만원 빌려줬고 이번에 일부 3천만원만 돌려받았다고 거래내역서를 내면될지, 아니면 구구절절 이체내역을 다 증빙해야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것도 증여로 몰아가서 세금내야할수도잇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갚은거를 세법에서 쌍방증여로 보는경우도 있나요?20년도에 형제에게 5천만원빌려주고 22년도에 3천만원 24년에 이자까지 좀더쳐서 3천만원 총 6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썻고요.이런경우 차용으로보나요 증여로보나요?5천만원까지는 차용이고 차액 천만원은 증여다 라고 볼수있어도 형제간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문제안될거같은데 말이죠…
- 생활꿀팁생활Q. 썬팅하고나서 종이 창문으로 들어간경우썬팅하고 껴주는 종이가 제 실수로 창문을 열면서 창문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카마스터와 썬팅샵에선 그냥 둬도된다는데 어디서는 나중에 배수구를 막아서 물이찰수도있다고그래서요.. 어느게 맞을까요?만약 빼게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이런경우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형제에게 21년 1월 6500만원가량 차용증없이 빌려줬습니다.그리고 21년 11월 3천만원 돌려받은뒤 23년 3월까지 20만원씩 이자 받다가 이자지급은 중단하고 24년 10월에 나머지금액에 대해 다 돌려받은경우 차용으로 보나요 증여로보나요?이자지급을 꾸준히 안한점때문에 걸립니다24년 7월 예비 장인께 4천만원 차용하고 24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한뒤 24년 11월에 와이프로부터 1억 증여받아 그 중 4천만원을 예비장인께 다시 갚은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차용으로 보나요?결혼예정일 전에 제가 또 와이프에게 빌려줬던 돈이있어 흐름이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