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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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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차용해주고 차용해준 그 이상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 그 금액을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사용한 경우 (재질문)

질문 수정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자금소명이 와서 준비중이며

형제에게 21년 초에 6000만원을 차용해주고 21년말에 3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24년에 1000–1000-2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중 1000, 1000만원은 각각 계약금 중도금에 사용되었습니닼

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는데요.

증여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넣어야하는데 마지막 금액이 2000만원이라 중간의 1000만원을 이체내역 넣자니 차용상환 - 증여 - 차용상환이라 뭔가 좀 애매해서요.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니면 천만원은 비과세기간이니 증여신고 안해도상관없나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올때 문제가 안될까요?

계좌이체내역은 모두 갖고있으며 차용증도 있으나 공증은 따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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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형제간에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경우 차입액 초과액을 다른 형제

    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경우 차입액 초과액을 다른 형제

    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거 6천만원의 차용증 첨부하시고 7천만원 이체내역을 전부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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