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인정받는돈가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를 어떤걸로 해야하죠??진행하시는 세무사님말로는담보하는 물건이 대출이없는 깨끗한상태의 물건이여야 한다는데지금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3000만원 안고 받은거거든요…그러면 이집을 담보로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한가요??(집의경우 4.5억정도합니다)제 소득은 작년 4550만 / 올해 추청소득 5천만내야할 증여세는 5천후반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대주 안바꿔준다고 협박하는 아버지안녕하세요.이번에 결혼하면서 조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집을 제 명의로 부담부증여해 주셨고, 현재 집 소유자는 저입니다.그런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직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조부모님께서 아버지 청약 등에 도움이 될까 해서 편의상 세대주를 아버지로 해두신 것인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이 집에 거주하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저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고, 아버지와는 사실상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남편을 이 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본인이 세대주라는 이유로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와 조부모님한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대주 변경도, 전입신고도 못 하게 하겠다 고 하고 있으며 관련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는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집 소유자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문제는 제가 토허제 작성할때 남편도 같이사는 걸로 둬가지고 지금 이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 ㅠㅠ궁금한 점은,1. 집 소유자인 제가 남편 전입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지2.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세대주로 유지될 수 있는지3. 세대주 동의 없이 세대주 변경이나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거는 안되는걸로 알아요)입니다.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허가제도 승인후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주택 명의는 제 명의(100%) 로 변경된 상태이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에는 남편 세대주 / 저 세대원 기준으로 실거주 예정 세대로 제출하여 이미 허가 승인 완료된 상태입니다.ㅠ다만 현재 실제 주민등록상으로는 증여받은 집 주소에 아버지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원래 계속 살고있었어요)당장 아버지가 세대주 바꾸기는 힘들어서혹시 언제까지 변경 해야할까여??토허제 승인은 5월중순에 났습니다
- 부동산경제Q. 신통기획 지정 재개발 조합설립중일때 미동의일 시현재 서울 신통기획 선정된 구역중 하나입니다이번에 조합설립 동의75%찬성했다고 현수막걸렸는데..저희집은 동의 안했거든요1. 조합설립 이후에 자동으로 조합이 되는건가요? 아님또 조합 동의서 작성하라고 오나요?2. 조합찬성후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한창 지금 저희집 증여로 넘어갈준비중인데 (토허제 신청 후 승인대기중) 증여 하는거에대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저 조합75%동의했더는건 4월 중순쯤이고저는 지금 토허제 승인대기중이라 5월 중순쯤에 증여 받을것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단독주택 부담부 증여를 공시지가로 했을때싯가는 주택이라 모르겠고 주변 10억대 호가는 봤어요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4억초반대입니다.증여를 공시지가로 진행하고있는데나중에 혹시 세금 폭탄 나올려나요..?감정평가는 아주예전에 한거가 있더라구요(1억대)세무사님이 그냥 공시지가로 해도 된다하고… 딱히 감정평가 얘기도 안하시길래그래서 그냥 공시지가로 진행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 필요한가요? (단독주택 부담부증여)서울 동작구 소재1층 단독주택 주담대 3000만원외할머니소유손녀인제가 증여받으려는데 주담대 3000가져가는 조건이면 토지거래 허가서 작성해야 하나요?어떤글보면 단독주택은 해당안된다고 들었는데…공시지가 4.3억입니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담보대출 승계 포함 주택 증여 진행 순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며, 해당 주택에는 약 3,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해당 대출은 제가 승계(채무인수)하는 조건으로 조부모에게 증여 받기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증여세 및 관련 세금은 현재 제 자금이 부족하여, 혼인 예정인 배우자가 전부 부담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현재는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이 경우 진행 순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은행에서 담보대출 3,000만 원을 제 명의로 먼저 승계 2. 혼인신고 진행 3. 세무서 방문 (증여 신고)위 3가지 중 어떤걸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또한, 혼인신고 후에 모든 세금 부담을 배우자가 대신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유류분 분쟁 대비 부동산 증여 구조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이전 관련하여 유류분 문제 중심으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현재 할머니께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계시고, 그 중 한 채(공시지가 4억 / 주변 호가 10억~)는 손녀인 제가 증여받는 방향으로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약 7천만원 정도의 담보대출이 있어 부담부증여로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다만, 향후 아버지로 부터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 이 부분을 기준으로 구조를 정하려고 합니다.특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에게 처음부터 일정 지분(예: 50%)을 포함하여 증여받을 경우,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2.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더라도 결국 전체가 유류분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3. 제가 먼저 100% 증여받은 후 남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남편 지분을 포함하는 경우 사이에 유류분 리스크 차이가 있는지참고로, 할머니께서 다른 주택은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제가받는 건물보다 가치가 훨씬더 높은 건물입니다.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상업용으로 사용중입니다)세금보다는 향후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라, 유류분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지분 구조가 무엇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위치는 두 채모두 서울동작구입니다가족 형태도 아버지(외동) 저(외동)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서울 단독주택 증여시 시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신대방동)공시지가는 25년기준 4억1천연면적: 77.62m^2토지면적: 129m^2지금 근처 단독주택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12억 정도 합니다. ( 3,334만원/3.3m^2)근데 호가로 할 시 너무 비싸서 증여가 부담되서요 (이 가격으로 팔린적은 없습니다)그런데 이번년도 1월에 저희집보다 면적 큰 근처 다가구가 실거래 9억에 팔렸는데, (연면적 197 / 대지 136)위 건을 기준으로 저희집 시가를 정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