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자기인정받는돈가스
주택담보대출 승계로 인한 세금감면 후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증여받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진행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년 5월 중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받은 건물에 주담대 3000만원 할머님 명의로 이미 있었음. (토허제서류 제출할 때도 주택담보대출로 갚는다고작성제출)
2. 증여 당시 서류에는 '주택담보대출 승계'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다만 제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실행되지 않아, 증여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제가 매월 부모님 계좌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입금하며 실질적으로 대출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4. 이후 6월 말부터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5. 8월 초 은행으로부터 할머님이 동일 등기부등본상 유주택자로 확인되어 1가구 2주택 사유로 제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지고계시는 상가건물이 주택으로 잡혔습니다)
6. 이에 은행에서는 신용대출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신용대출 승인 후에는 부모님 명의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담부증여 당시 '주택담보대출 승계' 조건으로 세금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은행 사정으로 제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승계가 불가능하여 신용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적용받은 세금감면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받은 이후 현재까지는 제가 직접 기존 대출 상환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용대출을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와 같은 대환이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감면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담당 세무사께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채무를 부담하고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는 '주택담보대출 승계'로 기재되어 있어, 추후 세금감면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