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필요한가요? (단독주택 부담부증여)

서울 동작구 소재

1층 단독주택 주담대 3000만원

외할머니소유

손녀인제가 증여받으려는데 주담대 3000가져가는 조건이면 토지거래 허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어떤글보면 단독주택은 해당안된다고 들었는데…

공시지가 4.3억입니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부담부증여(대출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무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사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 유상매매로써 할머니와 손녀간 매매를 하신다고 해도 현재 서울 및 경기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 1개동이 포함된 연립주택등이 허가대상이고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유상거래를 하신던 증여방식의 무상거래를 하시던 해당 주택기준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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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적용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또한 한동의 아파트가 포함이 된 연립,다세대,빌라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단순 증여는 대가가 없는 무상 거래라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3천만 원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양도한 채무 3천만 원은 유상이기 때문에 유상거래가 포함된 거래로 보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