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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보수총액신고(고용 및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토탈 질문입니다1. 건보 : 연말정산 후 국세청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시 안해도 됌.2. 국민연금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로 소득결정. 그러나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하기에 따로 5월에 안해도 됌.3. 고용/산재 : 어떤 사유던 무조건 작성. 작성기간은 '연말정산 후~제출일까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또, 맞다면 보수총액은 연말정산 전과 후의 차이가 없는데,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연말정산 후에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산재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언제부터 할 수있나요?연말정산전이나 지금 해도 되나요? 미리해버리려고합니다!만약 안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질문입니다!산재/고용 과 건보 2개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도 해야하나요?국민연금은 4월, 건강보험은 7월에 변동된 보험료가 공지되서 둘다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 신고를 철회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되겠죠?상황:A회사에서 해고되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현재 B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1개월 미만)B회사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만 뽑아서 당연히 정규직인데, 5일만 일하고 퇴사월급제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4대보험 EDI에 이미 정규직으로 입퇴사 신고를 마친상태이상태에서 상용직(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수정해달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일용직으로 B회사가 다시 재신고하면 A회사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질문입니다a씨의 자녀 b,c가 있습니다. 근데 a씨는 b가 기본공제(직계존속)를 받는데, a의 의료비를 c가 신용카드로 매달 부담했다면, b씨는 기본인적공제(+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공제)만 받고, c는 의료비공제는 못받고 신용카드공제만 받는게 맞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6개월 탄력근무제에서 월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모든 조건(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및 서면합의, 평균 52시간 등등)이 합법"이라면,1. 6개월 중 한달이 잔업만 70시간이어도, 6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내라면 상관없나요?2. 1번이 맞다면 월 잔업시간의 제한은 없는건가요? (주 52시간 및 64시간은 논외)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을 초과하는(6개월)탄력근로제 연속적용이 가능한가요?서면합의 등 "모든 법적인 부분이 합법"이라면, 연속적용이 가능한가요?ex. 25년 07~12월 시행 후 바로 노사 서면합의 하에26년 01월~06월 시행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정산자에 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정산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ㅇㅎ상황1. 25년 4월 입사~25년 7월 퇴사 > 연말정산 안해주는게 맞음(퇴직시 퇴직정산했으므로)상황2. 20년 2월 입사~25년 8월 퇴사 > 연말정산 안해주는게 맞음(퇴직시 퇴직정산했으므로)상황3. 26년 1월 4일 입사 >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증 받아)연말정산 해줘야함, 그러나 의무는 아님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상황3의 경우, 더존>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입력 에서 26년 입사자라 안뜨는데 어떡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중(40+12+12)인데,1. 각 주간 근로시간 64시간 내2. 노사 서면합의 및 근무 스케쥴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식 및 동의3.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4. 6개월 동안 근로시간 52시간 이하5. 임산부 및 성인에게는 미적용6. 임금보전방안 사전마련 7. 하루 12시간 이하 근무 등등모든 부분이 합법이라는 조건 하에 이 중 한달 잔업시간이 70시간 초과되도 합법인가요?제가 알기론 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은 없는걸로 알고있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맞다는데, 회사에서는 이러면 안된다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6개월단위 탄력근로제 질문입니다.1. 노사 서면합의하에 6개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2.근무가 끝난 뒤 다음근무까지 11시간이상의 휴식을 부여 준수3.예상근무표대로 근무실시라는 조건하에6개월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안넘었고, 이중 64시간(40+12+12)을 초과한 달이 하나도 없다면, 6개월 중 한달은 근무시간말고 순수 잔업만 70시간 정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