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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무실 단기채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희가 대학교 교재 출간 작업으로 서고 업무를 도와주실 분을 약 3주 정도 단기로 채용하려고 합니다.근무조건은근무기간: 약 3주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실제 근무 7시간)주 5일 근무최저임금 적용점심 식대 제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주 정도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어떤 항목을 가입해야 하는지,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함께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발행관련해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개인면세사업자인 출판사입니다.고객이 본인 계좌로 저희 회사 통장에 도서대금을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타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어 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몇 건 발급했습니다.실제 도서 거래와 입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이 경우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미 발급한 몇 건은 취소·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타인명의일 경우 가족명의는 상관없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22년도 입사해서 25년 퇴사, 연구소직원으로 등록을 해서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전혀 모르고 있다가, 26년7월이 되고나서, 세무소에서 부설연구소 직원으로 등재가 안되어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니 직원 명단이 없는데. 이미 22년-25년도 종합소득신고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계약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고 아파트 전세로 이사 예정입니다.원래 오피스텔 퇴거일은 25일이었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 요청으로 22일에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들어갈 아파트는 전자계약으로 27일 잔금 및 입주 예정으로 계약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이미 27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일정이 맞지 않아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와 협의해서 실제로는 22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전자계약 수정은 어려울 것 같은데,계약서상 잔금일은 27일인데 실제로 22일에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확정일자가 이미 27일로 되어 있어도 괜찮은지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홈텍스에서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사용료 입니다.납입할 원천세액 291,520원입니다.세율이 10%인가요?해외송금액 USD, @1457.60국적GB,원천징수세액에서 납부할세액, 납부세액을 어떻게 입력해야할지알려주세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출판사입니다.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으로 편집 인력을 외주로 전환하려고 하며,편집 직원 2명중 1명만 감축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근속기간이 5년이상 인데 이상황해서감축 대상자 선정 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로 진행한다면 위로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권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연차일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2006-04-14 25일2008-04-26 25일2010-11-08 25일2018-06-11 20일2017-12-01 21일2012-06-04 25일입사일이고, 혹시 연차일수가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출판사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연차가 23일 남아있는 상태인데, 2026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연차 적용/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연차는 퇴사일(3/31)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추가로 발생(일할 계산)해서 적용되는 건가요?아니면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현재 부여된 연차(23일)만 기준으로 정산되는 건가요?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는데3월에 남은연차 23일 다 사용한다고 하면, 3월급여도 전체급여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연차가 총 23일인데, 3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남은 연차가 17일 인데, 17일 전부 유급휴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월 한 달치 월급은 전액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저는 개인면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사 직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5년 5월 퇴사: 퇴직금 없음2025년 9월 퇴사: 퇴직금 지급 완료질문드립니다.2025년 1월~12월 연말정산 시, 퇴사 직원에게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세무사님께는 전 직원 급여대장,퇴직금 포함 전달하면 될까요?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