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단기채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대학교 교재 출간 작업으로 서고 업무를 도와주실 분을
약 3주 정도 단기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조건은
근무기간: 약 3주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실제 근무 7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임금 적용
점심 식대 제공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주 정도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어떤 항목을 가입해야 하는지,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함께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