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단기채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대학교 교재 출간 작업으로 서고 업무를 도와주실 분을
약 3주 정도 단기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조건은

  • 근무기간: 약 3주

  •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실제 근무 7시간)

  • 주 5일 근무

  • 최저임금 적용

  • 점심 식대 제공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주 정도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어떤 항목을 가입해야 하는지,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함께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귾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내에 7일 이상 근무하는 자이기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일단 취득신고를 통해 전체에 대해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1일자 입사가 아닌고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