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연차일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2006-04-14 25일
2008-04-26 25일
2010-11-08 25일
2018-06-11 20일
2017-12-01 21일
2012-06-04 25일
입사일이고, 혹시 연차일수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1.30.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일(2026.4.14.이 되어야 24일 발생).
2. 0일(2026.4.26.이 되어야 23일 발생).
3. 0일(2026.11.8.이 되어야 22일 발생).
4. 0일(2026.6.11.이 되어야 18일 발생).
5. 0일(2026.12.1.이 되어야 19일 발생).
6. 0일(2026.6.4.이 되어야 21일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26년 입사일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6-04-14 24일 2008-04-26 23일 2010-11-08 22일
2012-06-04 21일 2017-12-01 19일 2018-06-11 18일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