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미려한선인장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족 간 차용, 원천징수 신고 후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구분가족 간 차용(연 4.6% 이자)에서 원천징수 신고하고 다음 해 2월 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천 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은 과세구분에서 개인-분리과세-고율과세(>14%)로 기재하는 게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후 지급명세서 제출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하고(연간 이자.배당소득액 2천만원 초과 아님) 지급명세서 제줄을 다음 해 2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지급명세서는 귀속년도가 2026년이면 2026년 원천징수 신고하며 바로 제출도 되는 건가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만일 2027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귀속년도 2026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것을 모두 합쳐 제출하는 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에서 2~3개월 신고 불성실신고세 감면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에서 2~3개월 신고이면 가산세 감면되나요? 감면된다면 몇 %인가요? 불성실신고가산세가 5만원이면 얼마 감면이죠?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재 수정신고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신고한 상태이고 가산세가 틀려 다시 수정신고서 제출해야는데요. 수정신고서도 불성실신고세 20% 적용이라는데 홈택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세율로 돼있어 재 수정신고는 서면 제출해야는 거죠?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수정신고 기납부액란(중간예납액 적는 란)에 먼저 수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적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가산세 빼고 적는 건지 아니면 가산세까지 합한 납부한 세액 적는 건가요? 가산세를 빼고 적었더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문의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아버지와 어머니 돈을 합쳐 아버지가 계좌이체하신 증여는 증여자를 아버지로 하나요?증여세 기한 후 신고 질문입니다.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 돈을 보태서(아버지 2천만원+어머니 1천만원) 3천만원을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하셨는데 증여세 신고할 때 아버지 증여 3천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2024년 증여를 8월 초에 기한 후 신고하고 보니 2022년, 2023년 증여가 있어서 2022년 거 기한 후 신고하고 2022년 부동산 증여 정기신고한 거 수정신고하고 2023년 거 기한 후 신고하고 나서 2024년 증여(8월 초 신고) 세액 계산을 다시 하니 미납세액(본세)이 30만원 정도 돼서 수정신고 들어갔는데 결과를 보니 추가자진납부액이 마이너스 40만원 정도 돼서...가산세(불성실신고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90만원이 넘었던 게 수정신고에선 8만원 정도(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되면서 세금을 8월 초 신고납부 때 덜 낸 게 아니라 더 냈던 거라서 환급받아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요. 본세만 보면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지만 납부할 세액을 8월 초 기한 후 신고 금액과 지금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계산한 금액이 40만원 정도 적어서요.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게 맞나요? 경정청구한다면 홈택스 메뉴에 경정청구가 있나요, 아니면 세무서로 서면 제출해야 하나요? 이 뒤로 증여 신고할 것들이 또 있어서 2024년 증여에 대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등을 정정해 제출해야는데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경정청구 언제 가능하고 홈택스 제출되나요?증여세 정기신고 후 결정되었는데 앞의 증여 신고 누락으로 이제 신고하고 정기신고한 걸 수정신고하고 보니 수정신고서에 가산세를 잘못 넣었는데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홈택스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 두 분께 증여를 같이 받았을 때 동일인으로 간주해 신고하는지요?이전까지는 아버지한테서만 증여를 받다가(수증액 합계 1억3천만원) 2025년 6월 5일 아버지로부터 증여 4천만원, 어머니로부터 증여 3천만원을 합산한 금액 7천만원의 증여를 받으면서 각각의 증여계약서를 썼으면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어머니 증여 3천만원은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아버지 증여분 합산액)과 합쳐서 신고하는 건가요?즉아버지 4천만원 기한 후 신고는산출세액(40,000,000+130,000,000-50,000,000)×20%-10,000,000=14,000,000납부할 세액은 14,000,000-(130,000,000-50,000,000)×10%=6,000,000을 미납세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불성실신고세 20% 1백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2025년10월1일부터 납부일까지 22/100,000세율)를 합해 신고하고어머니 3천만원 기한 후 신고는산출세액(30,000,000+130,000,000+40,000,000-50,000,000)×20%-10,000,000=20,000,000납부할 세액은 20,000,000-14,000,000=6,000,000 미납세액에 대해 불성실신고세 20% 1백20만원과 납부지연일가산세(2025년10월1일부터 납부일까지 계산한 지연일수의 22/100,000)를 합해 신고하나요?그리고 다음 2026년 7월 아버지 증여 5백만원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 5백만원으로 하고 앞에서처럼 2025년 6월5일 어머니 증여 3천만원까지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넣어 아버지 증여액과 합산 신고하는 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신고, 정기신고한 두번째 증여에 대한 수정신고는 첫번째 증여액 1천만원 미만시 증여재산공제액 조정으로만약 2023년 3월 증여 8천만원을 정기신고하고 이제야 2023년 1월 증여 5백만원을 빠뜨린 걸 발견해 기한 후 신고하고 2023년 3월 정기신고한 걸 수정신고한다고 할 때(전부 동일인 아버지 증여)2023년 3월 증여 정기신고산출세액 (80,000,000-직계존속공제50,000,000)×0.1=3,000,000자진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3% 적용) 3,000,000×(1-0.03)=2,910,000첫 증여(2023년1월 증여) 5,000,000-직계존속공제5,000,000=0납부세액 0원두번째 증여 (2023년 3월 증여, 정기신고)의 수정신고 시증여재산가액 8천만원증여재산가산액 5백만원에서5,000,000+80,000,000-직계존속공제50,000,00하면 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이상이 안돼서 신고서 제출 불가 상태에 부딪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산액과 직계존속공제금액을 조정을 하여 첫 증여에서 -5,000,000으로 마이너스 세액이 안되게 조정하여 증여액 5백만원에 대해선 산출세액 0원이 되게 했으므로 증여재산가산액을 0으로 입력하고 직계존속공제는 5천만원 중 첫증여에 적용하고 남은 금액 45,000,000원을 입력해서산출세액 (80,000,000-45,000,000)×0.1=3,5000,000을 도출시키고정기신고서 산출세액 3백만원과 수정신고서 산출세액 3백50만원과의 차액(수정신고서의 3,500,000-정기신고서의 3,000,000=500,000)을 미납세액(본세)과 이 500,000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22/100,000의 비율)를 합해서 추가자진납부액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신고, 두번째 증여 수정신고 안되면 세번째 증여 신고 때 합산2022년 7월에 증여세 정기신고를 한 게 있었고 최근에야 2022년 6월 현금 증여분 신고를 빠뜨린 걸 발견해 신고하고 2022년 7월 건 수정신고를 하는데 증여재산가산액(첫번째 증여인 2022년 6월 현금 증여 9백만원)이 1천만원 미만이라 입력이 안돼 수정신고 불가능 상태이면 세번째 증여분 1백만원 기한 후신고할 때 첫번째 증여 2022년 6월 증여액 9백만원과 세번째 증여 현금 1백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고 세번째 증여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지연일 계산해 가산세가 계산되는 건가요?다시 말해, 첫번째 증여 9백만원에 대해 자진납부세액 0원두번째 증여(1억)에 대해 증여재산가산액(2022년 6월분 9백만원)이 1천만원 미만으로 수정신고 불가해서 2022년 7월 정기신고 그대로 둠세번째 증여 1백만원 기한 후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증여재산가산액 (9,000,000+1억)증여자 아버지(10년 이내 동일인 합산)직계존속공제 5천만원두번째 증여 기납부액(산출세액) (100,000,000-50,000,000)×0.1 =5,000,000미납세액 본세(9,000,000+100,000,000+1,000,000-50,000,000)×0.1-5,000,000 =1,000,000결과적으로 미납세액 본세는 첫번째 증여분과 세번째 증여분에 대해 10% 과세되고가산세는 1,000,000에 대해 불성실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일가산세(납부지연일수×22/100,000의 비율)가 계산되는 건가요?그러니까 두번째 증여에 대한 수정신고가 불가능해지면서(증여재산가산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입력이 안돼 미납 세액 본세 900,000이 입력이 안됐던 이 금액이) 900,000 미납세액 본세는 세번째 증여분 신고 때 세번째 증여액인 1,000,000의 10%와 합산되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