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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미려한선인장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질문입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 돈을 보태서(아버지 2천만원+어머니 1천만원) 3천만원을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하셨는데 증여세 신고할 때 아버지 증여 3천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을 첨부해야하기에 모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신고하여도 세부담은 동일하기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꼭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받은것으로 신고하시려면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1천만원 송금한 내역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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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받은 것이므로 증여자를 아버지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