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후루티131
- 법인세세금·세무Q. 등기임원 DB형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결산 관련하여정관에 나와있는대로 매년 추계액 쌓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예를들어22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 23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2천24년도는 계약연봉이 1억4천 이면22년 추계액은(1억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23년 추계액은(1억2천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24년 추계액은(1억4천X1/12)X근속일수/365X지급율로 설정하는데 24년도에 설정할때는22년도, 23년도, 따로 쌓고 그뒤로 24년도분을 추가로 쌓으면 되는건지한번에 24년도 계약금액에 그동안 근무한 근로일수로 설정하면되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중식,석식은 회사 식당에서 제공하나야간근무시 야식과 조식은 식당이 운영하지 않아 식대로 주고있어서야간근무가 있을시에만 끼니당 8천원씩해서 월급여에 계산해서 주고있습니다.이럴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식대가 포함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촉탁직 재갱신시 4대보험과 기간만료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정년 후, 퇴직금 및 수당 모두 정산하고 다시 촉탁직으로 고용하여1년단위로 갱신 뒤 또 재갱신 하여 고용중이였는데,이때 정년 후, 촉탁직으로 변환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하였고 촉탁직 고용시점부터바로 취득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때는 재갱신 할지몰라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 및계약기간 작성하면서 신고하였는데 재갱신으로 인해 상실신고 다시 안하고 계속 4대보험 유지중입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전에 서로 퇴사 및 고용종료를 원하는 상황인데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리려면 계약만료가 제일 좋으나, 만료 2개월전이라 합의하에 계약서 수정 후 만료로 하고 퇴사처리 가능한건지해서 궁금합니다.위에 계약기간은 재갱신전 계약만료기간으로 재갱신으로 인해 재갱신된 계약만료기간은 넣지않은 상황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이동식테이블리프트 및 드럼포터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금액이 각각 3백만원대, 1백만원대여서 고정자산으로 잡으려 하는데 고정자산 중 비품이 맞는건지 다른 자산으로 잡아야하는지해서문의드립니다.
- 무역경제Q. 국내거래 인보이스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가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업체로 납품하는 방식인데납품하는 국내업체에 일부 선금을 먼저 받으려고하니 그에따른인보이스를 발행해달라고 하더라구요.해외거래때 커머셜 인보이스만 발행해봐서 잘몰라서 그러는데국내거래도 같은 인보이스 방식으로 발행하고 선금 금액에 대한부분 넣어서발행해주면 되는걸까요?그리고 이것이 적격증빙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산직 급여계산시 소정근로시간 문의합니다.현재 교대근무하는 생산직에 대해서는 3조2교대로 인해소정근로시간 197시간으로 하여 급여계산하고 있는데교대근무조가 아닌 주간근무조 생산직분들은 급여계산시 197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급여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다른생산직분들과 같은 197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촉탁직 퇴직금에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처음 입사시에는 임원으로 입사하였다가8개월 근무 후, 사정으로 인해 6개월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임원이면 임원퇴직금규정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만촉탁직은 회사 퇴직금규정상 직원들과 같은 규정으로 나가게 되어있어서이럴경우는 계약이 만료되는 12월말에 퇴직금 지급시 직원과 같은 규정으로 나가되,일수는 처음 입사했던 날을 기산으로 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무인데 교육받아야할시 문의드립니다.제조현장직인데 휴일날 교육을 들으러 가야해서 이럴땐 원래대로 기본 8시간 근무에 대한것만급여받는건지 아니면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서 지급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월정급여부분 궁금합니다.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정급여 내역중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이 정기상여금은 월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있어재직기준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정기상여금이월정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말정산시 생산직등야간근로수당 비과세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정급여 내역중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이 정기상여금은 월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있어재직기준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정기상여금이 월정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