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급여계산시 소정근로시간 문의합니다.
현재 교대근무하는 생산직에 대해서는 3조2교대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197시간으로 하여 급여계산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조가 아닌 주간근무조 생산직분들은 급여계산시
197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급여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생산직분들과 같은 197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주간 근무만 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