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인데 교육받아야할시 문의드립니다.
제조현장직인데
휴일날 교육을 들으러 가야해서 이럴땐 원래대로 기본 8시간 근무에 대한것만
급여받는건지 아니면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서 지급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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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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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사용자가 지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받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일날 교육을 들으러 가야해서 이럴땐 원래대로 기본 8시간 근무에 대한것만
급여받는건지 아니면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서 지급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요구/요청에 의해 휴일에 교육을 듣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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