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불곰6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과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인경우에는 종합과세고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인데 만약 301만원이라서 종합과세로 계산이 되면 원천징수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분리과세 일때만 원천징수 하는 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전산회계 실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기 사진 보시면 분개하고 거래처 적는 부분있잖아요 저기 거래처에 적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6번 같은경우에 한국건설로부터 건물구입이라고 했으면 건물의 거래처에도 한국건설 적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대료 월할계산 문제 질문있습니다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4월1일 임대료 3,600,000원을 받았다임대료는 월할 계산한다위 문제 어떻게 푸는 걸까요 해설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금액이 9천만원이면 초과누진세율 적용하면 얼마나오나요제가 초과누진세율로 구해봤는데 16,060,000원 나오던데 이게 정답이 맞는 걸까요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해요)이자,배당소득금액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이자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2000만원 이라는 것이 원천징수 15.4% 하고 난 뒤의 금액을 말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안한 금액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해요) 과소신고,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만약 소득세를 100만원 신고해야하는데제가 6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10퍼센트 붙어서 100만원에 10퍼센트가 붙는건가요?아니면 60만원에 붙는건가요? 또는 40만원에 붙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법 수정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1.수정신고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 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라고 하는데, 보통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나요? 수정신고에서 말하는 신고라는것은 납부도 이루어 졌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2.수정신고가 과소신고 된 경우 정정하는 신고라 했는데, 그럼 수정신고 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건가요?3.수정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소득세로 예를 들어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선수금에 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선수금은 쉽게 말해 계약금을 먼저 받은 금액을 뜻하잖아요근데 인도 시점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밑에 사진에 선수금이 차변으로 분개가 되었는데선수금이 줄어든다는 건데 선수금이 왜 차변으로 분개가 되나요 문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 법인세세금·세무Q.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질문있습니다위 두개의 예시가 있는데첫번째 사진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대변에 가는데두번째 사진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차변으로 갑니다왜 두 분개가 다른가요?감가상각누계액이 발생되어 자산이 차감되는것이 두 예시의 요점아닌가요? 그렇기때문에 대변으로 가야하지 않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매도가능증권 처분시 궁금한점있습니다매도가능증권이든 단기매매증권이든 처분을 하게 되면대변에 취득했던 금액과 똑같이 매도가능증권을 처리하면 되는거아닌가요?근데 사진에 취득원가는 10,000원인데 대변에 처리할때는 9,000원으로 자산감소로 처리를 했어요취득가격을 10,000원으로 했으면 처리할때도 10,000원으로 해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