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련한후투티246
- 저축성 보험보험Q. 고용산재 23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수정 문의기관 급여 담당자입니다.3월에 저희 부서 기간제 근로자 A의 23년 귀속 연말정산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했습니다. (22년부터 근로자였으나 23년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채용되었습니다. 이때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했습니다)근로 공백은 없으나보수총액신고 시 취득일은 23년 8월로 쓰고 보수 총액은 작년 한 해의 전체 총액을 적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고용보험료가 10배 이상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보수총액을 23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수정이 가능할지요? 수정하면 재정산해서 환급금이 익월에 반영이 되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있나요?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이고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습니다.그런데 근로자의 근로개시일 날 채용 담당자가 부재할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부득이 4일 미뤄 작성하려고 합니다.근로가 개시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및 주휴수당 문의저희부서 기간제근로자A(소정근로일 월-금, 일7시간근무, 시급제, 주휴수당발생일 토요일)가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도 나와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근무가 아니므로 그에 맞게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이 주의 주차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문의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저희 부서 기간제근로자 A(소정근로일: 월~금(다만 계약서 상 기관 특성으로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 화~토 근무한다는 문구가 명시됨), 일 7시간 근무, 시급제) 가 소정근로일 대로 지난주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이유로 토요일에도 정상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이 경우에 대체휴무 동의서를 받으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소정근로일 중 하루 쉴 수 있는 대체휴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연차수당 문의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A의 11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 신규 채용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였는데 A가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첫 계약기간의 11개월 마무리 때 남은 연차는 8일로, 아직 연차수당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동일 근로자가 신규채용되었으니 연차를 8일부터 누적으로 이어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쓰게 하여 연차를 없애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안녕하세요,우리부서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토 일 각 7시간씩 주말근무, 시급제 운영)가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설 당일 하루를 제외한 9일, 11일, 12일(금, 일, 월) 근무를 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을 넘었습니다.이에 따라 2월 한 달은첫째주(2월3일)-7시간 / 둘째주(2월4일, 9일)-14시간 / 셋째주(2월 11일,12일,17일)-21시간 / 넷째주(2월18일,24일)-14시간 / 다섯째주(2월25일)-7시간총 63시간 근로가 되었습니다.이때 4주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7+14+21+14) / 4 = 1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될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설 명절 근무 수당 관련안녕하세요, 우리부서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토 일 주말근무, 시급제 운영) 가 이번 설 명절에 근무를 하였습니다.다만 설 명절 당일인 10일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그전날인 9일(금)과 11일(일)에 근무를 하였는데이 경우 가산수당 없이 통상근로로 보아 시급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기간제 근로자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주35시간 기간제 근로자 A와 관련, 업무 특성상 초과근로가 필요하여 주12시간/월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간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해당이라면 A가 이달 초과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이 붙는 건 5시간만 해당일까요? 나머지 5시간은 시급 100퍼센트로 계산하면 될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휴일근무 수당(설 명절 법정공휴일) 문의1. 초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일: 토, 일, 일일 7시간씩 주14시간 근무)가 이번 설 연휴(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 게 맞는지 여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설 연휴 4일은 모두 법정공휴일이고, 이는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부서 안내데스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각각 A: (화~금, 토), B: (화~금, 일)로 근무를 합니다.두 분 다 설 연휴인 금, 일, 월에 근무를 했습니다. B의 경우 설 연휴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금, 일) 이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1일분의 유급임금 100%와 해당일 근로에 대한 1일분의 임금 100%, 그리고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더하여 총 임금의 2.5배를 가산하는 게 맞는지 여부- 반대로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지만 근무를 한 경우(월)라면 임금의 1.5배 가산이 맞는지 여부 다만, A와 B 근로자 모두 12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대해서는 13일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 동의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 근로한 12일 월요일은 본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근무를 하였고 대신 화요일로 대휴에 동의를 한 상황이니, 월요일이 휴일가산 대상이 아닌 것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기간제 근로자(주 35시간 근무)가 이번 설 대체공휴일인 12일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휴로 14일에 휴무를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