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후루티187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처우 단계에서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해당 후보자는 2차 면접까지 합격하여, 합격 사실을 안내함과 동시에 처우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산정한 처우로 오퍼레터를 발송했으나, 후보자가 제안 금액 대비 100만원 추가 인상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회사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내부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처우 인상은 불가하며, 오히려 채용 자체를 불합격으로 안내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가 최초 제안액에 대해 인상 요청을 한 시점에서 사실상 1차 오퍼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역시 이에 대해 ‘수용 불가’로 회신하며 채용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입사일이 확정되었거나 최종 합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이랑은 다르게 법적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렇게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현재 2차 면접 합격 이후 처우 협의 과정에서 1차로 금액을 제안 드렸으나, 너무 적다며 인상을 요청 주셨습니다.하여, 재 논의 결과 인상은 없던걸로 하기로 하였으나, 1차로 제안 했던 금액으로 다시 제안하기보다 아예 이 사람한테 불합격 안내를 하고 채용을 재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채용관련해서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 드립니다.단계 요약2차 면접 합격 → 처우 협의 → 후보자의 최종 연봉 인상 요청 → 거부하면서 아예 불합격 안내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일하는곳은 숙박업이고 퇴실시 청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5인미만이기도 하며 현재 성수기라고 쉬는날 없이 3주 내내 주 7일을 일하고 2일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거 같아서 1달 근무하면 1일 연차 발생하는게 없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라고해서 정당하게 쉬고싶은데 찾아보니 5인미만은 연차같은거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연차내고 쉴수있나요?사장님한테 무슨 근거로 제시해야 연차 내고 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정산이 이게맞나요?25.03.12 입사 25.10.01 퇴사일 일경우에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무자니 연차 6개가 발생해야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에서는 25년도 발생할 연차 9개를 미리 부여 해놓은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당사자가 4개를 사용한 상황이니 원래대로 발생해야할 연차 6개를 적용(3개 회수)하여 잔여 2개 연차에 대해 수당 or 연차 사용에 대해 정산하려고 하는데이게 맞는거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 미룬 예정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어떻게 되나요?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정해진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음주 입사 예정자들의 입사를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요.현재 입사 안내메일 까지 보내고 입사일 까지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입사예정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거절하면 평균임금의 100중 70을 지급한다고 아는데 입사 예정자들은 아직 입사를 안해서 평균임금이 발생을 안한상황이다보니 어떤걸로 산정을 해야하나요?오퍼레터에 적힌 연봉을 월급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예정자의 채용 입사일을 미뤄도 합법인가요?최종합격하고 입사일이 정해진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음주 입사 예정자들의 입사를 미뤄야 하는 상황인데요.현재 입사 안내메일 까지 보내고 입사일 까지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입사예정자와 조율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요입사자들이 입사 조율을 거절할 경우랑 조율이 되어서 미뤄질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 공고와 고용형태가 다르게 진행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올라가있으나, 1차 면접이 진행될때 면접관분께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냐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2차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2차면접에서는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찾아보니 직업안정법 제 34조?에 따라 허위 구인광고로 보이는데 이거 신고시 그 회사 과태료랑 노동청 조사 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채용플랫폼 합격수수료를 이 경우에 안준다는데 법적으로 맞나요?제가 원티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합격시 50만원을 준다고 하여 해당 플랫폼으로 어떤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회사에서 지원한 공고에 대해선 불합격 처리를 받았고, 인사담당자에게 여기 포지션에 맞지 않으나 현재 열려있는 다른 포지션으로 서류 전형 도와드리려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한다음 해당 포지션에 최종합격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어쨌든 원티드로 지원해서 이 회사가 저를 알았으니 합격보상금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해당 공고에는 불합격 했고, 서류 전형 변경도 동의했으니 줄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뭐가 맞는건지 법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어이가 없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소득 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지급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처리 해야하나요?제가 보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무적으로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없어서다른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제가 기타소득으로 생각한 근거는,국세청 세법해석례 소득세과-2057(2009.12.31)에서“종업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찾아보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신다는 사람도 있어서 어떤게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일회성이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게 맞다면, 제도가 안착화 되어서 채용이 있을때 비 정기적으로 사내 추천 보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올리브오일 레몬즙이랑 같이 비타민 이런것도 먹어도되나요제목그대로 아침마다 오메가3 마그네슘 멀티비타민 밀크씨슬을 먹는데요 이번에 올리브 오일이랑 레몬즙이 좋다길래 같이 먹으려합니다.먼저 비타민류 먹고 바로 올리브 오일이랑 레몬즙 먹으려하는데 먹으면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