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야호
- 부동산경제Q. HUG 신혼부부 버팀목 이용 중 타지역 이사 시 목적물변경 및 일반 전세대출 후 기금대환 가능 여부현재 A지역 전셋집에서 HUG 보증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연 2.5%대로 이용 중입니다.기존 대출 실행: 2024년 9월기존 전세보증금: 4억 원(1억은 제돈 3억은 은행)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2026년 9월 25일경은행 전산상 대출 만기: 2026년 10월 23일기존 집 퇴거·보증금 반환일: 2026년 8월 20일B지역 새집 전세보증금: 3억 원새집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완료새집 잔금·입주일: 2026년 8월 20일새집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하기로 계약함기존 보증금은 8월 20일에야 반환받을 수 있어 기존 기금대출을 미리 완제할 수 없습니다. 기금e든든에서 신규 자산심사를 신청하면 기존 기금대출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완제 후 재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그런데 은행 지점마다 설명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한 지점에서는 HUG 상품은 목적물변경이 어렵고 완제 후 신규만 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지점에서는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금대환과 기한연장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존 계약 만기 한 달 전인 8월 25일경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또한 8월 20일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을 은행이 아닌 제 계좌로 보내고, 일부를 상환한 뒤 새집 잔금을 지급하고 5일 후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HUG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최후의 방법으로 8월 20일 기금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일반 전세대출 약 4%를 받아 입주한 뒤, 기존 기금대출을 완제하고 같은 임대차계약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환을 신청하려 했으나, 은행에서는 전입일 기준 문제로 다시 기금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정확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일정에서 8월 20일 기존 HUG 기금대출을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금대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한가요?8월 20일 일반 보증부 전세대출로 먼저 입주한 뒤,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시 작성하지 않고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대환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나요?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계좌로 직접 반환하고 며칠 후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라는 은행 안내가 HUG 반환채권 양도 및 대출 약정상 가능한 절차인가요?은행 지점별 안내가 계속 달라, 실제 적용되는 주택도시기금·HUG 규정과 올바른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HUG 신혼부부 버팀목 유지하며 8월 20일 이사하려면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이용 중이고, 가능하면 4%대 일반 전세대출로 갈아타지 않고 저금리 기금대출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집 보증금 4억 원 / 버팀목 대출 3억 원기존 대출 전산상 만기일: 2026년 10월 23일실제 이사 및 새집 잔금일: 2026년 8월 20일새집 보증금: 3억 원새집에는 근저당이 있지만, 잔금일에 임대인이 전액 상환하고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함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할 예정기존 임대인과는 8월 20일 자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가능현재 국민은행 지점마다 말이 전부 다릅니다.기존 대출을 받은 하남 국민은행에서는 “양주 소재 주택은 우리 지점에서 취급하지 않으니 양주 국민은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양주 국민은행은 현재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한 지점은 잔금일 당일 말소 조건이어도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자기 지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다른 지점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등 말소서류를 준비하면 처리해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또한 대출 만기일 한 달 전인 8월 24~25일 이후에야 기한연장 전산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사일이 8월 20일이면 안 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저는 7월 20일 이후 이사일 한 달 전이 되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양주 국민은행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이때 은행원에게 정확히 어떤 업무를 요청해야 할까요?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이용 중인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8월 20일 자 중도해지 합의서를 근거로 만기 전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한연장 전산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목적물변경을 먼저 하고 기한연장은 이후에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새집 근저당은 잔금일 당일 전액 상환·말소하며 말소서류도 사전에 제출하겠습니다.”그런데 담당자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8월 25일 이전에는 전산 처리가 안 된다.”“8월 20일 이사는 목적물변경이 불가능하다.”“현재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으므로 당일 말소 조건이어도 안 된다.”“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일반 전세대출이나 신규대출을 받아야 한다.”“우리 지점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이 경우 일반 창구 직원이 아니라 여신 담당자나 대부계 팀장, 주택도시기금 담당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국민은행 본부나 주택도시기금에 확인을 요청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양주에 국민은행 지점이 4~5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두 곳만 방문한 상태입니다. 한 지점에서 거절당해도 나머지 지점을 계속 방문해서 목적물변경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7월 20일 이후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정확히 어떤 업무명과 표현으로 요청해야 하는지8월 20일 목적물변경이 안 된다고 할 때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근저당 당일 말소 조건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지점을 찾으면 실제 처리가 가능한지창구 직원이 거절할 경우 누구에게 상급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여러 양주 국민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는 것 외에 국민은행 본부나 기금 측에서 취급 지점을 연결받을 방법이 있는지최종적으로 4%대 일반 전세대출로 갈아타지 않고 기존 신혼부부 버팀목을 유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목적물변경을 처리해 보신 분이나 은행·주택도시기금 실무를 아시는 전문가분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HUG버팀목] 만기 전 조기이사(날짜 꼬임)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목적물변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3억 원)을 이용 중인데, 이사 일정과 대출 만기일이 미스매치되면서 은행 창구마다 말이 다르고 폭탄 돌리기를 당해 멘탈이 완전히 터진 상태입니다.양가 임대인과 8월 20일로 잔금일 사인을 모두 마친 상태라 일정 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금리 기금 대출(허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꼭 유지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실무 경험자분들이나 고수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1. 현재 제 상황 및 꼬여버린 일정현재 대출 상품: 24년도에 실행중인 HUG 보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금 3억 / 기존 집 보증금 4억)기존 전셋집 만기: 2026년 9월 말은행 전산상 대출 만기일: 2026년 10월 23일실제 이사 및 잔금일: 2026년 8월 20일 (계약 완료, 변경 불가)새로 갈 집 조건: 보증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완)새로 갈 집 특이사항: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나, 잔금일 당일에 임대인이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특약 작성함 (잔금일 당일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리 받고 사전 은행 제출, 동시이행 예정)문제의 핵심:미리 이사갈 지역 양주인데 그쪽 은행 지점을 2곳정도 갔어요.은행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출 만기일(10월 23일) 기준 한 달 전인 8월 24~25일은 되어야 은행 전산망에 기한연장 버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실제 이사일은 8월 20일로 약 4~5일이 빠릅니다. 이 날짜 차이 때문에 전산 처리가 안 된다며 은행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24년도에 받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살아있어 '기금e든든' 신규 자산심사 신청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 그동안 제가 은행 창구와 고객센터에서 겪은 혼란 (말이 다 다름)A지점 (기존 대출 지점):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HUG는 목적물 변경 자체가 안 되니 기존 대출 상환하고 신규로 알아봐라. 우리 지점은 지금동네 물건만 보니까 이사 갈 지역 은행으로 가라며 밀어냄.B지점 (이사 갈 지역 1): 새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 걸 보더니 잔금일 당일 말소 조건인데도 "우리는 근저당 있는 집 취급 안 한다"며 옆 지점으로 가라고 폭탄 돌림.C지점 (이사 갈 지역 2): 기금 사이트에서 사전자산심사 다시 신청하고 7월 20일 이후에 오라고 함. (기존 대출 살아있으면 신규 신청 안 되는데 엉뚱한 소리 지껄임)8월 20일에 기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제 개인 계좌로 직접 돌려받아서 며칠 갖고 있다가 새집 잔금 치르고, 8월 25일 전산 열리면 그때 목적물 변경 신청하라고 유선 안내함. (HUG는 채권양도라 임차인이 돈 직접 받으면 대출금 유용으로 규정 위반 아닌가요?)3.현실적인 질문7월 20일 이후(이사일 한 달 전)에 서류를 다 들고 다시 지점을 방문해 강하게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Q1.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으면 8월 20일 당일 조기 목적물변경이 가능한가요?기존 집주인과 '8월 20일 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은행에서 원래 만기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퇴거일(8월 20일) 기준으로 전산 예외 코드를 열어 목적물변경+기한연장 조기 접수를 진행해 줄 수 있나요?Q2. HUG 버팀목 대출 시, 새집 '선순위 근저당 당일 말소 조건' 취급해 주나요?잔금일 당일에 기존 대출금 3억이 은행 간 거래로 상환되고, 은행이 새집 임대인에게 대환 금액을 쏴주면서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까지 다 챙길 건데, 은행원들이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취급을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상 원래 안 되는 건가요? 되는지점이 있고 안되는 지점이 있고 그런것 같은데Q3. 정 안되면 '중도 목적물 변경'만 먼저 하고 기한 연장은 나중에 따로 가능한가요?8월 20일에는 대출 계약 자체가 살아있으니 8월 20일 자로 '만기 전 중도 목적물 변경'만 전산으로 먼저 처리해서 이사를 하고, 한 달 뒤인 9월 말에 은행을 재방문해 '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하는 쪼개기 방식도 실무 전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4. 진짜 답이 없어서 4%대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야만 하는 상황인가요?아하 전문가나 주변에서는 은행원들이 기금 대출 귀찮아서 헛소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팀장을 소환하거나 지점을 계속 바꿔보라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만기 전 조기 이사 날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 계시면 팁 좀 부탁드립니다.일정 변경은 안 되고 피가 마르네요
- 대출경제Q. [HUG버팀목] 만기 전 조기이사(날짜 꼬임)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목적물변경 가능할까요? 피가 마릅니다...안녕하세요,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3억 원)을 이용 중인데, 이사 일정과 대출 만기일이 미스매치되면서 은행 창구마다 말이 다르고 폭탄 돌리기를 당해 멘탈이 완전히 터진 상태입니다.양가 임대인과 8월 20일로 잔금일 사인을 모두 마친 상태라 일정 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금리 기금 대출(허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꼭 유지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실무 경험자분들이나 고수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1. 현재 제 상황 및 꼬여버린 일정현재 대출 상품: 24년도에 실행중인 HUG 보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금 3억 / 기존 집 보증금 4억)기존 전셋집 만기: 2026년 9월 말은행 전산상 대출 만기일: 2026년 10월 23일실제 이사 및 잔금일: 2026년 8월 20일 (계약 완료, 변경 불가)새로 갈 집 조건: 보증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완)새로 갈 집 특이사항: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나, 잔금일 당일에 임대인이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특약 작성함 (잔금일 당일 위임장, 인감증명서 미리 받고 사전 은행 제출, 동시이행 예정)문제의 핵심:미리 이사갈 지역 양주인데 그쪽 은행 지점을 2곳정도 갔어요.은행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출 만기일(10월 23일) 기준 한 달 전인 8월 24~25일은 되어야 은행 전산망에 기한연장 버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실제 이사일은 8월 20일로 약 4~5일이 빠릅니다. 이 날짜 차이 때문에 전산 처리가 안 된다며 은행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24년도에 받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살아있어 '기금e든든' 신규 자산심사 신청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 그동안 제가 은행 창구와 고객센터에서 겪은 혼란 (말이 다 다름)A지점 (기존 대출 지점):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HUG는 목적물 변경 자체가 안 되니 기존 대출 상환하고 신규로 알아봐라. 우리 지점은 지금동네 물건만 보니까 이사 갈 지역 은행으로 가라며 밀어냄.B지점 (이사 갈 지역 1): 새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 걸 보더니 잔금일 당일 말소 조건인데도 "우리는 근저당 있는 집 취급 안 한다"며 옆 지점으로 가라고 폭탄 돌림.C지점 (이사 갈 지역 2): 기금 사이트에서 사전자산심사 다시 신청하고 7월 20일 이후에 오라고 함. (기존 대출 살아있으면 신규 신청 안 되는데 엉뚱한 소리 지껄임)8월 20일에 기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제 개인 계좌로 직접 돌려받아서 며칠 갖고 있다가 새집 잔금 치르고, 8월 25일 전산 열리면 그때 목적물 변경 신청하라고 유선 안내함. (HUG는 채권양도라 임차인이 돈 직접 받으면 대출금 유용으로 규정 위반 아닌가요?)3.현실적인 질문7월 20일 이후(이사일 한 달 전)에 서류를 다 들고 다시 지점을 방문해 강하게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Q1.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으면 8월 20일 당일 조기 목적물변경이 가능한가요?기존 집주인과 '8월 20일 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은행에서 원래 만기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퇴거일(8월 20일) 기준으로 전산 예외 코드를 열어 목적물변경+기한연장 조기 접수를 진행해 줄 수 있나요?Q2. HUG 버팀목 대출 시, 새집 '선순위 근저당 당일 말소 조건' 취급해 주나요?잔금일 당일에 기존 대출금 3억이 은행 간 거래로 상환되고, 은행이 새집 임대인에게 대환 금액을 쏴주면서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까지 다 챙길 건데, 은행원들이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취급을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상 원래 안 되는 건가요? 되는지점이 있고 안되는 지점이 있고 그런것 같은데Q3. 정 안되면 '중도 목적물 변경'만 먼저 하고 기한 연장은 나중에 따로 가능한가요?8월 20일에는 대출 계약 자체가 살아있으니 8월 20일 자로 '만기 전 중도 목적물 변경'만 전산으로 먼저 처리해서 이사를 하고, 한 달 뒤인 9월 말에 은행을 재방문해 '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하는 쪼개기 방식도 실무 전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4. 진짜 답이 없어서 4%대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야만 하는 상황인가요?아하 전문가나 주변에서는 은행원들이 기금 대출 귀찮아서 헛소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팀장을 소환하거나 지점을 계속 바꿔보라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만기 전 조기 이사 날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 계시면 팁 좀 부탁드립니다.일정 변경은 안 되고 피가 마르네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HUG 버팀목] 만기 전 조기 이사 시, '중도 목적물 변경' 후 '기한 연장'을 분리하여 순차 처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입니다. 만기 전 조기 이사 일정과 대출 연장 전산 제한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플랜 B 대안이 존재치 않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이용 상품: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 3억 원)* 대출 만기일: 10월 23일* 신규 주택 이사 및 잔금일: 8월 20일 (만기 약 2달 전 조기 이사)* 직면한 문제: 이사일(8월 20일) 기준으로 '조기 목적물 변경 및 기한 연장 동시 접수'를 요구하려 하나,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기한 연장 전산 버튼 자체가 만기 한 달 전(8월 24~25일 이후)에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날짜 필터링에 걸려 전산 입력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불안한 상황입니다.(현재 방문 은행 1곳에 방문했는데 그렇게 답변 받음)2. 플랜 B 프로세스 (핵심 질문)만약 7월 말 은행 방문 시 이사일 기준의 조기 동시 접수가 전산 시스템 제한으로 최종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아래의 우회 프로세스들이 기금 규정 및 HUG 보증 규정상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①: '중도 목적물 변경'과 '기한 연장'의 분리 처리 가능 여부이사 당일(8월 20일) 시점에는 기존 대출 계약(만기 10월 23일)이 유효하므로, 8월 20일에는 '만기 전 중도 목적물 변경'만 전산으로 먼저 처리하여 새집으로 담보를 변경해 이사를 마칩니다. 이후 한 달 뒤인 9월 말에 은행을 재방문하여 '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규정 및 전산상 허용되나요?* 질문 ②: 당일 전액 상환 후 '신규 버팀목 대출' 재신청 가능 여부목적물 변경 전산이 완전히 막힐 경우, 이사 당일(8월 20일)에 기존 임대인이 은행으로 3억 원을 송금해 대출을 전액 상환(중도 해지) 처리함과 동시에, 당일에 새집으로 '버팀목 대출 신규 신청'을 넣어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프로세스인가요? (당일 상환 후 당일 신규 실행이 타이밍상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③: 은행 지점별 전산 재량 차이기금 대출 전산망은 전국 은행이 동일하겠으나, 이러한 만기 전 조기 목적물 변경 예외 건의 경우 담당 직원의 숙련도나 지점 재량(본점 기금부서 예외 승인 등)에 따라 전산 입력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만기 전 조기 이사로 인해 저금리 기금 대출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HUG 신혼부부 버팀목 이용 중 같은 날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근저당 말소 절차가 궁금합니다2024년 9월경 xx은행에서 HUG 보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받아 현재 하남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하남집 전세보증금: 4억 원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2026년 9월 24~25일경은행에서 확인한 HUG 대출 만기: 2026년 10월 23일하남집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일: 2026년 8월 20일양주 새집 전세보증금: 3억 원양주 새집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및 계약 완료양주 기존 임차인 퇴거일: 2026년 7월 14일양주 새집 잔금 및 입주일: 2026년 8월 20일양주 새집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나, 임대인이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하기로 계약함기존 보증금은 8월 20일에야 반환받을 수 있어 기존 기금대출을 미리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신규 자산심사를 신청하려고 해도 기존 기금대출 계좌가 살아 있어 완제 후 재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xx은행 담당자는 기존 대출을 완제한 뒤 신규대출을 받는 방식은 같은 날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xx은행 기금대출을 유지한 채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금대환 및 기한연장’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다만 은행 담당자는 목적물변경과 기한연장 전산 처리가 기존 임대차 만기 약 1개월 전인 8월 24~25일경부터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 이사일은 그보다 4~5일 빠른 8월 20일이라 날짜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8월 20일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을 은행이 아닌 제 계좌로 반환하고, 기존 대출 3억 원 중 새집 보증금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만 남도록 6천만 원을 일부 상환한 뒤, 나머지 보증금으로 양주집 잔금을 치르고 8월 25일 이후 목적물변경과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그러나 HUG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부동산 및 전세 잔금 실무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HUG 보증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을 제 계좌로 직접 반환하고, 일부만 대출 상환한 뒤 새집 잔금에 사용하는 방식이 법적·계약상 가능한가요?목적물변경 및 기한연장 가능 시점이 8월 25일경이라 하더라도, 실제 퇴거·잔금·입주일인 8월 20일에 맞춰 기존 대출 정리와 새집 대출 실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8월 20일 하루에 기존 보증금 반환, 기존 HUG 대출 처리, 양주집 선순위 근저당 상환·말소, 새집 잔금 지급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실제 자금 흐름과 잔금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현재 하남집과 양주집 모두 8월 20일로 계약되어 있어 잔금일 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잔금 동시이행이나 HUG 목적물변경을 실제로 처리해 보신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HUG 신혼부부 버팀목 이용 중 이사할 때, 보증금을 본인이 받은 뒤 5일 후 목적물변경 대환이 가능한가요?현재 xx은행에서 HUG 보증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이용 중입니다.기존 전셋집 보증금: 4억 원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2026년 9월 24~25일경기존 HUG 대출 만기: 은행 안내상 2026년 10월 23일새집 전세보증금: 3억 원새집 잔금·이사일: 2026년 8월 20일기존 보증금도 8월 20일에 반환받을 예정기존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아 대출을 선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새집에는 현재 선순위 근저당이 있지만, 새 임대인이 잔금일에 근저당을 전액 상환·말소하기로 했습니다. xx은행에서는 임대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근저당 말소 관련 서류를 갖추면 말소조건부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문제는 기금e든든에서 신규 자산심사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존 기금대출 계좌가 존재해 **“완제 후 재신청”**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신청이 막힌다는 점입니다.xx은행 담당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기존 대출을 완제한 후 신규 자산심사를 거쳐 새로 신청하는 방법기존 xx은행 기금대출을 유지하면서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금대환 및 기한연장으로 처리하는 방법담당자 설명으로는 목적물변경 대환은 자산심사를 다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장 가능 시기가 만기 약 1개월 전인 8월 25일경부터라서 8월 20일 이사일과 약 5일 차이가 납니다.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8월 20일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4억 원을 xx은행이 아닌 제 계좌로 직접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HUG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때문에 반드시 은행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을 제가 받은 뒤 기존 대출 3억 원 중 새집 보증금의 80%인 2억 4천만 원만 남기고 6천만 원을 일부 상환한 다음, 나머지 돈으로 새집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8월 20일 새집으로 전입한 후 기존 기금대출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8월 25일 이후 xx은행에서 목적물변경 대환과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목적물변경 대환은 반드시 기존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 만기 1개월 전부터만 접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집 잔금일인 8월 20일에 맞춰 미리 접수·실행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새집의 선순위 근저당을 잔금일에 동시에 상환·말소하는 조건으로도 HUG 보증 및 신혼부부 버팀목 목적물변경 대환이 가능한가요?위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금 저금리대출을 유지하며 같은 날 이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재 은행 담당자도 실제 가능 여부는 7월 20일 이후 전산 접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여, 주택도시기금·HUG·은행 실무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기존 HUG 신혼부부 버팀목 이용 중 이사 시, 기금e든든 신규신청이 막히면 목적물변경 대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2024년 9월 국민은행에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담보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 이용 중입니다.2026년 8월 20일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며, 기존 집 보증금은 이사 당일 반환되어 기존 대출도 당일 상환할 예정입니다. 미리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국민은행 한 지점에서는 HUG는 단순 목적물변경이 안 되고 상환 후 신규대출로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사갈 지역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새집 근저당 말소조건부 취급은 가능하지만 먼저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면 기존 대출계좌가 존재해 완제 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주택도시기금 공식 FAQ에는 HUG 보증도 ‘목적물 변경 사유로 대환’이 가능하고 타행 간 대환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대출은행과 새 대출은행이 모두 국민은행인 경우 영업점에서 목적물변경 대환으로 접수하면서 자산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기존 대출 상환과 새 대출 실행을 같은 날 처리할 수 있는지, 기금e든든에서 고객이 별도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기존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은행 방문 서류와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기존 전세집에서 새 전세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일정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집은 하남아파트 전세입니다.전세보증금은 4억원이고, 이 중 국민은행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2024년에 실행했습니다.나머지 1억원은 가족 자금입니다.새로 이사 갈 집은 양주 아파트 전세입니다.새집 전세보증금은 3억원이고, 현재 가계약금으로 총 1,200만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이번 일요일에 양주 부동산에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이사일과 잔금일은 2026년 8월 20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현재 하남 집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저희는 8월 20일에 퇴거하고 기존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목적물 변경 절차를 통해 새 양주 집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새 전세집으로 이사할 경우, 은행에서는 보통 목적물 변경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실행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2. 이번 일요일에 새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방문할 예정인데,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집 임대차계약서- 새집 등기부등본- 계약금 납입 이체확인증- 기존 하남 전세계약서- 기존 전세대출 관련 자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 외에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3. 양주 부동산과 양주 집 임대인에게 미리 요청해야 할 서류나 확인사항이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하는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신 등기부등본- 임대인 신분 확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 일치 여부- 임대인 명의 계좌 확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또는 관련 협조-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진행 협조- 잔금일 근저당 전액 상환 및 말소 특약- 잔금일 2026년 8월 20일 명시- 잔금일 변경은 상호 협의 조건- 전세대출 또는 보증 진행에 필요한 서류 협조이 정도면 충분한지, 추가로 요청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하남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일, 기존 전세대출 상환 또는 목적물 변경일, 양주 새집 잔금일을 모두 2026년 8월 20일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 8월 20일 잔금일 기준으로, 6월 중순 계약 후 바로 은행에 방문하면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 시기상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하남 기존 전세보증금 4억원 반환 → 기존 HUG 버팀목 전세대출 3억원 처리 → 양주 새 전세집 보증금 3억원 잔금 지급 → 8월 20일 이사가 같은 날 연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은행 방문 전 준비서류, 양주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와 특약, 안전한 진행 순서에 대해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기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기존 집 퇴거일과 새 전세집 잔금일을 어떻게 맞추는 게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기존 전세집에서 새 전세집으로 이사하면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 조율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집은 하남 아파트 전세이고, 전세계약 만기는 2026년 9월 말입니다.기존 전세보증금은 4억원이며, 이 중 국민은행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억원, 제 자금 1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대출 금리는 약 2.5%이고, 2024년에 실행한 대출입니다.새로 이사 갈 집은 양주 전세이고, 전세보증금은 3억원입니다.현재 가계약금으로 총 1,200만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양주 새집의 현재 임차인은 2026년 7월 14일 퇴거 예정이라,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언제든 입주 가능한 상황입니다.현재 집인 하남 아파트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고, 8월 30일 전에는 입주해야 한다고 하여, 저희가 언제 퇴거 가능한지 알려달라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억원을 상환 후 새집으로 다시 실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목적물 변경으로 이어서 진행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기존 집 보증금 반환일, 기존 대출 상환일, 새집 잔금일, 새집 입주일을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위 상황에서 하남 집 퇴거일과 양주 집 잔금일을 8월 중순~말, 예를 들어 8월 21일 또는 8월 24일 정도로 잡는 것이 적절할까요?은행 방문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양쪽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요?기존 집 다음 세입자가 8월 30일 전 입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이른 날짜로 퇴거일을 확정했다가 은행 대출 일정이 꼬일 위험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정리하면,기존 집 보증금 4억원 반환 → 기존 버팀목 대출 3억원 처리 → 새집 전세보증금 3억원 잔금 지급이 연결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일정을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