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관박쥐36
- 휴일·휴가고용·노동Q. 외국인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1. 외국인 남자직원분의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셨습니다.(아내는 F3동반비자로 함께 한국에 있는상태이며 한국에서 출산예정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되나요? 10일인지 20일인지 헷갈려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2. 외국인 직원의 비자는 E7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라서, 고용보험가입은 따로 안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을 못받을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따로 유급으로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E9, E7 비자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1. E9 근로자로 고용보험 중 고안직능보험료만 납부중입니다.(실업급여보험료 납부 안함) 이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2.E7 근로자인데 고용보험임의가입 대상자라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거날 공휴일 여부 및 임금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9시출근-18시퇴근,월급제 직원 입니다.올해 6월3일 지방선거일날 회사에서 투표를 하고 오되 대신 1시간 늦게 출근(10시출근) 하고 18시 정상 퇴근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선거날 출퇴근 여부는 회사 재량이기때문에 따로 수당은 없다고 회사에서 말을합니다.제가 알기론 선거날은 법정공휴일이서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거나 , 출근을 한다면 오히려 회사에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 월급제의경우 [기존월급+선거날출근한것에대한150%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 혹은 고정OT계약일 경우 급여차감 가능여부월-금 9시출근-19시퇴근(휴게12시-13시)토요일은 격주 9시-12시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급여는 월급제로 하며1.기본급 209 시간2.평일연장수당 1시간*5일*4.34주=21.7시간 (1.5배)3.토요일연장수당 3시간*4.34주/2=6.51시간 (1.5배)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근래 회사에서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고 토요일 및평일 1시간 연장하던걸 없애고 급여에서 고정적으로 주던평일 및 토요일 연장수당을 안주고 기본급만준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차감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에 표기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충족되지않을경우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회사에서 차감을 하더라고 별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격주근무시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경우 쉬는지문의월~금 9시-18시근무(12시-13시휴게)토요일은 격주근무 9시-12시로 근로계약을했습니다.2026년8월15일 토요일이 광복절이라서 달력에 빨간표시가 되어있길래 당연히 쉬는날인줄 알았는데 8월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니까 토요일은 정상근무하고 월요일은 쉬어라는데 맞나요? 8월15일 토요일 광복절과 8월17일 대체공휴일을 각각 법정공휴일로 보아서 15일17일 둘다쉬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헷갈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계약인데 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을시 급여 차감문의포괄임금제로 연장 및 야간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매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일 경우 조퇴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급여에서 차감하지 못한다라고알고있는데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을경우급여에서 차감한다"는 항목을 넣게 된다면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도 최대한도가 있을까요?????저녁7시출근 ~ 다음날 아침8시30분에 퇴근 입니다.일하다 휴게시간을 가지고 일하다 또 휴게시간을 가지는 루틴으로 해서총5시간을 쉬고있는데 (따라서 실근로 8시간30분+휴게5시간)휴게시간 총5시간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나요?휴게시간에도 상한선(최대한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한도가 없다면저녁7시 출근 ~다음날 아침8시30분 퇴근으로근로계약을 했을경우 5시간이든 6시간이든 휴게시간을근로자에게 부여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미루는 약 먹으면 다음달 생리날짜는 어떻게 되나요?매달 14일이 생리일입니다. 1월초부터 생리미루는약을 복용해서1월14일~1월21일 일주일간 생리를 하지않게 약을 먹는다면(1월21일까지 먹고 안먹을예정)2월 생리시작날짜는 2월14일이 되나요?2월21일 이후가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감면명세서 작성문의(근로자유형)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작성중인데가입당시 나이가35세 였지만,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다고하여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33세로 보아 당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이제 5년후 만기가 되어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작성중인데근로자유형에 [ ] 청년 15세~34세, [ ]그외 중 체크를 해야하는데저같은 경우에는 어떤것에 체크하면 될까요?가입당시 나이기준으로 체크하면 된다고 알고있긴한데저의 경우 35세인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연령이 충족되어가입된 케이스라 어느곳에 체크해야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DC형 적립금 계산방법 30일?31일?(해당월일수)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달 DC형 퇴직연금으로(월급여액/12) 하여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이번에 25년7월25일에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는데요.7월 적립분을1. 월급여액/12/30일*25일2.월급여액/12/31일*25일둘중 어떤 것으로 하면 될까요? 7월은 31일까지 있어 2번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2번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