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동연장중 해지관련을 구두로 해도 가능한가요?월세사는데 자동연장 되서 살고있는데요. 해지통보를 해야하는데부동산에다가 구두로 해지통보한것도 해지가 되나요?꼭 주인에게 해야하나요. 전 주인을 본적도 없고주인이 멀리살아서 그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하거든요. 가장 묻고 싶은건구두로 해지통보를 한것도 확실히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근거가 되는지구요. 두번째는 주인이 아닌 부동산에 해도 되는건지입니다.
- 부동산경제Q. 고가의 주택에 관하여 질문잇습니다요제가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 고가주택의 개념이 무엇인지요? 고급주택에서 바뀐거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2. 세제상 특징이 무엇인지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부과가 어떻게 되는지요?3. 아무래도 중과세대상일 것 같은데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부디 아시는 님들의 친절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__)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차장을 한칸 정도 임대받아 장사를 하려는데요제가 7월 6일날 부산 서구에 위치한 식당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보증금 100만원 주고주차장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날짜는 7월 8일부터 월세 25만원 주기로 하고 24개월로 계약을 했으며, 임대에 대한 모든 것은 임차인인 제가 책임지기로 했고 계약 만료시 제가나가게 될 경우 (앞 쪽 담을 무너뜨리고 판넬 또는 천막으로 지을 것임) 담을 원상복귀하는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가 임대받은 주차장 바로 위에는 허가 없이 단기간에 지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하더군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청에 허가 없이 지을 경우 신고시 강제 철거된다고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에 다 짖고 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해도불법이라 벌금이 나오게 되고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위 주차장에서는 몇 년동안 장사중인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디를 믿고실천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그리고 허가 없이 지을시 주소지가 주차장으로 되어있을 텐데 츄리닝을 팔건데 그래도사업자 등록증이 확실히 나오는지요? 또 판넬로 주차장에 짖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여기저기 주차장서 장사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렸지만모든 분들이 주인과 계약하고 그냥 단기간에 빨리 짖고 사업자 등록증냈다고 말씀하시면서불법인거 모르겠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아직 세는 주지 않았고 짖고 있지도 않지만 이미 보증금은 준 상태인데 혹 제가 계약을 취소할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을 더 믿고 행동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님들의 전문적인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그런데, 내년에 판교에 대한 분양을 한다고 해서요.만약, 이미 당첨된 분양권(현재 잔금 지급만 남았음)을 타인에게 승계시키고 나서 위 청약통장을 이용한 판교 청약이 가능할까요?어디에 물어봐야 좋을까요?잔금지급일이 얼마남지 않았서 급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등기등록이 되기전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나요?새로 지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갈려 합니다.그런데 등기가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후에 등기가 등록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원래 집주인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이 안되잖아요??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가장 우선순위로 나중에 변제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물론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찝찝해서요..
- 부동산경제Q. 초기 토지매매금액 허위 기재시 매매 불이익(세금)에 관하여..저는 고등학생이구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집안의 중차대한 일이라서 지식란에 여쭤봅니다. 참 이런말을 여기다 올리기엔 뭐하지만 같은 혈연들끼리 모여사는 동네에서, 그것도 같은 가문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구입하신 토지를 믿고 있던 친척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한데서 부터 시작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릴려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렷다네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것을 찾아오려고 빌린돈을 갚아주시고 등기를 옮겨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쩐 이유인지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아마 토지세를 적게 내려고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이부분이 이상하긴 한데.. 등기를 했기때문에 토지가 신고가 되어서 어쩔수 없이 토지세를 내기위해 작성을 하신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작성을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주변의 권유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원래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인데, 일부러 남한테서 산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니..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매매가 이루어 졌는데요. 그후로 한 4년이 지난게 바로 올해입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소유하신 땅 1500평을 매매하려고 무슨 증빙서류같은것을 띄어오니 글쎄 4년전 매매한 땅의 가격이 1500평에 550만원이랍니다.. 평당 몇천원이라는? 잘은 모르곘지만 그런 계산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550만원에 산 1500평땅을 현재시가 평당 10만원해서 1억 5천만원에 팔면 세금을 20% 물어야한다네요.. 정말 황당하죠. 원래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인데 팔면 그대로 1억 5천을 받을껄 550만원에 신고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다니.. 물론 작성하신건 할머님이지만 그 자기명의로 등기 돌린 사람과 관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매매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답니다.. 갈수록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사정이 이러한 토지를 세금을 되도록 적게내고 판매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은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나요?전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때전세값만큼은 빼고 담보설정을 하는가요?아직까지는 등기부 등본에 다른 담보설정이 없습니다.혹, 집주인이 다른 사유로 빚을 지게 될때재산 가압류라든지 하는 처분이 내려지면 전세값만큼은 제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입주일변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납부시기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져 최초계약시 마지막 중도금 및 잔금납입 약정일자보다 빨라짐에 따라 자금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만료일까지 자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금에 대한 연체금을 부담하고 관리비도 부담하라는 일방적인 시공사의 통보는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에되해알고싶습니다.저희가임대아파트로이사오기전에 확정일자를 받고들어왓읍니다 그런되1년도되기전에부도가나서 방도못빼고있는사항입니다 근데 국민은행이 아파트에되해 제안을제시한다고 하면서 600만원을받고나가던지아님 나중에 아파트를사라고합니다 저희가들어올때 2200만원에들어왔읍니다 이럴때 임대차보호법이어떡해되는지궁금합니다 글고 확정일자 받았는되도 국민은행이 제시한 600만원받에 보상받을수없는지도 알고십읍니다 저희같은사람은 법에되해서 무뇌한사람들이라 이럴때어떡해야될지모르게군요 쉬원한답변기다리게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에 넘어간집에사는 세입자입니다...도와주세요...경매건은 다 끝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당일날 법원측에서는 저의 전세금1600만원을 전액 모두 배당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과하고 경매를 건 국민은행에서 경매개시 한달반전에 들어 왔다고 위장전입자라고 의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 저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는지..자세히 알려 주세요....그리고 낙찰 받은 주인은 7월 안에 다른집을 알아보라고 안그러면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배당액도 못받고 다른집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배당액을 받을 때 까지..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너무너무 미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제발 자세한 답변좀 두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