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되해알고싶습니다.

저희가임대아파트로이사오기전에 확정일자를 받고들어왓읍니다 그런되1년도되기전에부도가나서 방도못빼고있는사항입니다 근데 국민은행이 아파트에되해 제안을제시한다고 하면서 600만원을받고나가던지아님 나중에 아파트를사라고합니다 저희가들어올때 2200만원에들어왔읍니다 이럴때 임대차보호법이어떡해되는지궁금합니다

글고 확정일자 받았는되도 국민은행이 제시한 600만원받에 보상받을수없는지도 알고십읍니다 저희같은사람은 법에되해서 무뇌한사람들이라 이럴때어떡해야될지모르게군요 쉬원한답변기다리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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