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전차인.....,
이번에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된게있어서
가보니 월세로 나온매물도있더라구요.
매매로나온거는 거의대출을 받아야하고
대출받은사람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하더라구요
부모님 두분살게 해드리려고 하는건데
대출받아서 은행이자에다 임대료
내느니 월세가 나을것같아
건1000-85로 계약을했습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이고 임대허락을빋고
임차인이 월세를 내놓다하더라구요
임차인이 전대인 저는 잔차인
혹시 임대사에서 전차인에게 연락올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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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가 나을것같아
건1000-85로 계약을했습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이고 임대허락을빋고
임차인이 월세를 내놓다하더라구요
임차인이 전대인 저는 잔차인
혹시 임대사에서 전차인에게 연락올일이
있을까요?
==> 주기적으로 거주실태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입주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전대차 동의서 필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은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허락하에 전차를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전설사)가 연락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