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쏘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11월에 근무를 했고 11월 중에 급여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 일급 250,000원이며 3일 근무하여 원칙상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될 예정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일용직 당월 지급시 소득세 발생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세 미발생일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용직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회사측에서도 하지 않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해지 후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사는 확정급여형 DB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이 이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직연금 해지시 대표자와 임원은 재가입이 앞으로 불가하다는 부분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표자와 임원이 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반대로 말하자면 가입을 유지한다면 어떤 혜택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 계좌 해지시 문제 없을까요?당사는 과거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해지시에 인사적으로 발생될 문제사항이 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배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직원 이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지배회사에 있는 직원을 손자회사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이동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관 가능할 시 퇴직금 산정의 방식은 손자회사 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것인지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승계되는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열사 전적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열사 전적 관련으로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정리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지주회사입니다. 현재 소속된 임원을 손자회사로 이관이 가능할까요? (해당 임원은 당초 1년 근로계약된 상태이며 현재 10개월째 재직중입니다. ) 1-1. 이관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기산일자는 당초 입사일인 시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이관된 날짜 기준으로 해야하나요?1-2. 이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근무법인, 소속법인이 다른 직원 징계시 실근무법인에서 징계 후 이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근무법인, 소속법인이 서로 다른 직원을 징계처리 하고자 할때 실근무법인에서 징계처리 후 해당 부분 소속법인 측으로 이관 가능할까요?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근무지와 소속이 다른 직원의 징계시 두 회사중 어느 회사의 이름으로 징계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 근무자가 실근무지는 A 법인이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모두 해당) B법인의 소속으로 (4대보험, 급여 등 행정처리 모두 해당 법인에서 처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계사유가 발발하여 질문드립니다. A와 B 법인 중 어느 회사에서 징계처리를 담당해야 하나요? 감봉, 면책, 정직 등의 처리들 중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외에서 근무중인 경우 국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감면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관계기업의 임원분이 현재 해외에서 2017년부터 근무중입니다. 한국을 들어올 상황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게릴라성으로 발생됩니다만 1년에 3번, 4번 가까이 와서 일주일 정도 묵고 다시 출국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금액이 청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감면신청 시 국내로 입국할때마다, 그때그때 공단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파견근로가 아니라 해외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보수 임원 근로계약 및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내에 무보수 임원이 1명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로 해야하는지, 4대보험 신고를 안할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임원이지만 무보수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안할시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기간 만료전 직원의 결근으로 종료해야할 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용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있는데 3월 중순부터 해당 직원의 몸이 아파 결근중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을 더이상 채용할 수 없다 판단된 사측의 입장으로 시용 종료통보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직원의 몸이 좋지않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 후 제출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원만하게 시용종료 절차를 밟을수 있을지 자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