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에서 근무중인 경우 국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감면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관계기업의 임원분이 현재 해외에서 2017년부터 근무중입니다.
한국을 들어올 상황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게릴라성으로 발생됩니다만 1년에 3번, 4번 가까이 와서 일주일 정도 묵고 다시 출국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금액이 청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감면신청 시 국내로 입국할때마다, 그때그때 공단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파견근로가 아니라 해외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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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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