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민사법률Q.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진행계획인데 소송과정에서 감정시 감정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1. 전남의 시가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3필지로 구성된 주택과 대지, 같은 동네의 시가 2억 5천만원 정도 논 2필지, 시가 10억원 정도 되는 충남의 대지 1필지와 인접한 전 1필지가 있는데 만일 원고3명이 피고 1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합니다.2. 이런 경우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감정평가를 촉탁하면 감정료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추정되나요? 틀려도 좋으니 대략적인 범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3. 그리고 그 감정료는 원고(전체)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나요?
- 민사법률Q. 사건당사자가 자기의 계정으로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판결문을 '자신이 선임한 대리인'보다 먼저 열어보면 '도달'로 처리되나요?선임된 대리인(변호사)이 아닌, 사건당사자가 전자소송에서 자기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판결문을 대리인보다 먼저 클릭하면 '도달'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는 사건당사자인데 '도달'로 처리되지 않으면서도 판결문을 열어봐야 할 상황입니다.이렇듯 매우 중요하니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같은 비합사건도 결정이 난 후 7일 후에는 송달간주 처리하나요?1.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같은 비합사건도 결정이 난 후 패소자가 전자소송에서 결정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결정문을 전자소송에 등재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나요?2. 패소자가 즉시항고를 하고자 할 때 패소자에 결정문이 도달된 후 며칠내에 해야 하나요? 1주라는 주장, 2주라는 주장이 있네요. 또는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의 경우만큼은 인용결정이 난 경우 패소자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1, 2번 답변 각각의 근거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AI에게 물어봐도 환각을 일으켜서 서로 다른 답변들을 계속 하네요. ㅠAI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변경시, 등기소에 14일을 지나서 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무조건 부과하나요?1.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 변동된 후 14일을 지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 주소변동후 20일 정도가 경과했다면 14일이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2. 보통 실무상은 변경후 며칠 내에 변경신고하면 봐주나요?그냥 대략 경험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서울이나 서울 강동구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로, 사무용 간부의자 수리 받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제 맘에 정말 쏙 드는 의자가 갑자기 좀 헐거워졌는지 좀 삐걱 소리가 나네요.서울이나 서울 강동구에서 멀지 않은 곳 기준, 사무용 간부의자 수리하는 곳 있을까요?네이버지도나 AI한테 물어봐도 잘 알 수가 없네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가 낙찰자인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관련 질문.경매에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님의 답변을 원합니다.================A와 B는 자매간.몇 년전 부친 별세. 자녀들인 A, B, C, D가 부친의 논을 1/4씩 상속등기.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논 지분 1/4에 대해 강제경매진행중. A의 계좌에 며칠전 B가 거의 채무전액에 가까운 돈 몇억원을 송금했지만 A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앞으로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할 예정임.(정당한 사정 있음.) 1차 경매기일인 4/23일에 응찰자가 없었지만 A는 공유자로서 그냥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음. 4/23일 낙찰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인 3천만원(시세와 거의 동일한 감정가)이었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 4/30일 매각결정기일,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 1.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싶은 B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명령서 받아서 5/7일까지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맞나요? 2. ‘경매절차는 하자 없었다’는 가정하에... “B는 채무 전액을 갚았다”는 주장으로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3. B의 채무는 채무원금, 이자, 경매집행비용 등이 있는데 경매집행비용(몇백만원임) 은 B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가능하다면 00~00% 정도된다는 식으로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수정)올해 화담숲의 만개 시기중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4월 며칠로 예상하시나요?올해 화담숲의 만개 시기중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4월 며칠로 예상하시나요?참고로 화담숲은 해발 200~300m정도여서 기온이 낮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얘기하는 벚꽃 만개시기에 가봤자 항상 조금 피어있는 상태여서 사람들 항상 허탕을 치고 언론 욕하거든요. ^^;진짜 예쁜 시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올해 화담숲의 만개 시기중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4월 며칠로 예상하시나요?올해 화담숲의 만개 시기중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4월 며칠로 예상하시나요?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얘기하는 벚꽃 만개시기에 가봤자 항상 조금 피어있는 상태여서 사람들 항상 허탕을 치고 언론 욕하거든요. ^^;진짜 예쁜 시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확정받은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몇%인가요?소송비용확정결정문은 a에게 도달했고 일주일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최종 확정됐는데도 b에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1. 아시다시피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는 지연이자 5%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갚을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나요?2. 만일 5%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면 5%이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b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3. 이때 승소하면 12%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원고A의 소 취하신청서에 동의하면 피고B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원고A와 피고B가 있는데 원고A의 변호사가 소장 제출했고, 피고B의 변호사도 2026. 3월초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그런데 재판부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A가 2026. 4월초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실제 소취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2. 이때 B가 동의하면 B는 A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3. 만일 청구할 수 있다면 B는 재판부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