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받은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몇%인가요?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은 a에게 도달했고 일주일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최종 확정됐는데도 b에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1. 아시다시피 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는 지연이자 5%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갚을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나요?
2. 만일 5%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면 5%이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b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3. 이때 승소하면 12%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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