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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소송비용액이 확정 되기 전까지 지연 이자는 발생하지 않나요?

상대가 신청 안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별다른 조치 없이 미뤄질 경우 돈을 줘야하는 입장으로서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일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따른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발생할 것이나 소송 비용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기 전까지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