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너구리78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근로자 동의 횟수안녕하세요.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려합니다.변경에 따른 동의 받을 때 규약도 함께 첨부해서 의견청취 받는 절차인가요?혹은 (1) 변경 및 DB형 폐지에 대한 동의 후(2) DC형 규약에 대한 의견청취만 받으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한 상황에서 입사일 기준 재정산 하는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작년에 연차 촉진을 해서 소멸된 연차가 많습니다.곧 퇴사하실 분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중인데요, 소멸한 연차는 몇 월 기준으로 넣어야 할까요?6월 입사자 입니다. 앞에서부터 채우면 될까요?- 21.06.22 ~22.06.21- 22.06.22 ~ 23.06.21- 23.06.22 ~ 24.06.21이런식이면 시작 연도를 당해년도로 보고 다 없는셈 치면 될까요? Ex. 21.06.21 -> 21년도 연차 촉진으로 전부 사용그런데 24.06월에 사용한 연차가 있어서요..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일 단기 계약자가 일주일 중간에 입사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계약기간 5일입니다. 목요일에 시작하기에 차주까지 걸쳐있습니다. 목금, 차주 월-수 진행 예정입니다.주휴수당 두 번 다 지급 안해도 되는 것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대장과 세무대장 분리하여 운영 가능여부임금 총액 변동 없이 비과세 항목 적용하고자 합니다. 임금 항목이 나뉘면 추후 근로자에게 이직등에 불리할까봐 우려됩니다. 이에 비과세 항목을 추가 적용한 세무대장과 반영하지 않은 임금대장을 나누어 운영하려고 합니다. ( 보험료는 세무대장 기준)비과세 항목 : 자가운전보조금 / 보육수당 세무 관점에서, 노무 관점에서 문제 없을까요?예전에 노무법인에서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문제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실근무지 산재 성립신고 여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산재 성립신고가 본사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무실은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곳이구요.산재를 일하는 곳마다 성립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사무직도 마찬가지 맞을까요?(2) 일반 임대 사무실이 아니면 예외인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전직장동료와 만남 대화주제 고민됩니다전 직장 동료와 만나기로 했는데 원래도 대화를 잘 못 이끌고 티키타카가 안되는 타입이라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할지 고민됩니다. 저는 일상 토크도 할게 없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연근무제 지원금 내부심사 준비문의안녕하세요.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재택근무 유형으로 신청하여 내부 심사를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근로감독은 아니지만 법 위반 사항등 확인 한다고 하시는데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심사항목준비해야할 것조심해야할 것안내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전자 서명 유효 여부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시 전자로 서명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한 차례 모여서 설명하는 절차는 거쳤습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와 달리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문구가 안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된다고 하시면 한번 더 보관용으로 서면합의 하겠으나, 되면 굳이 안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한번 더 서명해야하는데 근로자가 말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면 종전 합의를 이유로 서명하라고 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내부에서 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월 20만원씩 고정하여 지급 중도 입퇴사자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이렇게 일할 계산하는 식대는 통상시급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닌지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상시급에 안들어가는 식대는 하루마다 식대가 정해져 있어서 출근을 해야 지급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 실무 처리 문의 (연장 및 야간)1. 연차 8H 사용시 아래처럼 이해했는데 맞을까요?사례) 약정한 총 근로시간 160H실 근로시간 160H - 8H = 152H법정 근로시간 177.1H포괄x) 177.1H - 152H = 25.1H을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10H 연장 포함된 포괄) 25.1H + 10H = 35.1H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2.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가 발생 했을 경우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연장시간에 야간근로한다는 가정하에 만 지급하면 될까요?ex.) 야간 근로 10h -> 수당 = 시급 × 10h × 0.5 지급 (1.5배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