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치와와
- 법인세세금·세무Q. 비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금전 차입 시 최저 이자율로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이 비특수관계인 타인에게 3천만원 차입 후 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1. 이때 금액이 작아서 무상으로 차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2. 최저 이자율 계산하여도 문제 없는지 적정이자율 계산하였을때 연이자 1,380,000원으로 무상대여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사업만 넘기고 청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포괄양수도 진행하려고 했는데,사업만 넘기고 법인 청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매출인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운영중인 법인인데계약시 입점사 명의로 된 영업신고증이 아닌 당사의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입정사에 대한 매출을 순매출로 인식해도 되나요?관련 세법도 참고사항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자 소유 기계장치 법인에게 인수시 시가 평가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대표자 소유의 기계장치(냉장고 2대)를 내용연수 7년으로 설정 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법인에게 인수하였습니다.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한다고 하였는데위와같이 처리시 문제될 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내용연수는 7년으로 설정하여 계산해도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신주발행(가수금 출자전환) 납입기일과 등기일이 불일치한 경우안녕하세요.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신주발행 진행하였고 이사회결의서 상 결의일 및 납입기일을 25.12.31일로 설정하였습니다.그리고 등기 접수를 잘못하여 26년 변경등기로 된 상황입니다.[오류사항]1. 납입기일 25.12.31일로 잘못 작성2. 등기일이 26년 귀속으로 접수됨25년 재무제표에 자본금 증자 내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하는 상황인데이때 이사회 결의서상 결의일 및 납입기일 25.12.30일로 변경하면25년 재무제표에 자본금 반영해도 문제될 상황없나요?(상법 제423조에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시기는 납입기일의 다음날이라고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해당 사항으로 법무사에 등기 정정 신청은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유상증자 시 자본금 변경내역 반영일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이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 진행하였는데,증자한 자본금 입금 시기와 등기 변경일자 또한 26년 1월로 확인됩니다.원칙은 자본금 입금일자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해당 내역을 25년에 반영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해준 금액 연이자율 적용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이고 특수관계인(주주, 대표)들에게 각 4천, 6천 대여해주었습니다.연이자율 4%로 적용하였는데, 적정이자율 4.6%보다 조금 작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인정이자 세무조정 해야될까요?연이자율 4%정도면 괜찮다고 보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영세율 매출 누락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상반기 부가세 정기 신고시 환급을 받았는데추후 영세율 매출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0.5% 가산세 적용하고다른 가산세도 적용해야하는 게 있나요?해당 건도 가산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영세율 용역매출 월 분할 대금처리시 매출인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싱가포르로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해당 총매출 금액이 6,000 싱가포르달러 인데,월 분할 6개월로 1,000 싱가포르달러로 입금받을시매출인식은 총매출인 6,000으로 신고해야하는지월분할 6개월로 각 입금받는 시점으로 매출인식하여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기한후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17년도에 법인설립 후 폐업하여 법인등본도 폐쇄되었다가다시 24년 5월경 재개업한 법인입니다.폐업기간동안 통장 및 주식투자 거래내역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이러한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몇년도부터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 세무서에서도 그동안 폐업이였으니 재개업한 24년 5월부터 법인세 기한후신고 넣으라고 하는데그렇다면 이전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불가 내역(?) 가지급/가수금 처리 해야하나요?물어볼 선임자가 없어서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