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카구87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구소 세액공제 및 직무발명보상금 질문드립니다질문1연구소 세액공제는 연구원 급여의 25% 세액공제 된다고 하는데특수관계자(친인척)도 25% 공제 가능한가요?질문2직무발명보상금을 대표자에게 지급시 비과세 혜택은 못받지만법인세 공제는 가능하잖아요직원들은 급여에 같이 나가면서 직발 비과세 공제로 식대처럼 공제처리중인데대표자는 따로 지급해야되나요? (비과세 혜택이 안되니)그럼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경비처리 60%도 적용할 수 있나요?
- 금융법률Q. 예금 질권 설정 가장 최대한 빠르면 얼마만에 가능할까요?보험사 GA 위촉으로 인해예금 질권 설정 (담보) 이 필요한데(1억 3천만원)오늘이 현재 11일 (화) 인데14일 (금) 까지 가능할까요?제가 준비할건 예금 잔고 준비하면 될까요?급하다 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20~30년 전에 판결문 받은 소액건20~30년 전에 금액 90만원 정도의 소액건(일은 했는데 일당 안줌)당시 옛날이라 판결문 종이로 다 받았었는데 현재 찾지못하는 상태면돌려 받기 힘들겠죠?요즘은 전자소송이지만...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 급여 비과세에 따른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질문드려봅니다.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이 연에 7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통상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면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즉 직발보상금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씩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게 봐준다는 것인데제가 궁금한 것은,근로자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내역과 같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에 7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만큼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요?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지)아니면 비과세 소득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소득 전체로 봐줘서 대출 받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무발명 비과세 적용시 소득기준과 대출 질문드려봅니다.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이 연에 7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통상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면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즉 직발보상금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씩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게 봐준다는 것인데제가 궁금한 것은,근로자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내역과 같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에 7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만큼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요?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지)아니면 비과세 소득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소득 전체로 봐줘서 대출 받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조정 결정일 질문드립니다.^^저는 피고이구요.답변서 제출한 뒤에 현재 조정이 잡혀서조정사무수행일이 잡혔는데1)혹시 제가(피고) 출석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2)원고가 출석을 안하게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3)서로 만나서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되면 계속해서 민사는 진행되는걸까요?
- 민사법률Q. 피고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요~민사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 제출하고 진행중인데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시원하게 결정이 힘들 경우 조정결정이 나는듯한데피고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상황이라 봐야될까요??아님 별 크게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기 힘든가요?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냥 바로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나해서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민사로 지급명령서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이고채권자가 (고객) 인지료 등을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될 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대기중입니다.기존 차전 사건 말고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소 사건으로 소액 단독으로 새로운 사건번호가 조회되는거 보니인지료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듯 한데답변서를 가소 사건에다가 제출하면 될까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보험설계사업에 종사중인데 계약한 상품에 대하여 사기 및 기만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며금감원에 민원을 넣더니 기각 되고나니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저에게 지급명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우선 지급명령서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오늘)채권자가 (고객) 인지료 등을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될 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대기중입니다.제 질문은 바로 답변서를 그냥 본안소송 전환 전에 지금 오늘 바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나을지,우선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전환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본 뒤에 전환되고 나면 제출하는게 나을지어떤게 더 나을지 질문드려봅니다.이미 금감원에서도 사실여부를 따져서 기각된 내용이고,상품 설명 통해서 직접 자필서명도 하고 가입하였기에 채권자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탁으로 배당금 받은 뒤 질문드려요.은행 통장 압류 후. 경합자가 있어서 공탁 배당 후 법원 공탁소 방문하여 출급청구서 제출하여 계좌로 입금까지 다 받았는데요.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출해야 된다거나 다음 진행해야 될 절차가 더 있을까요?추심신고서 같은거 제출해야 되는지...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