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요~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 제출하고 진행중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
시원하게 결정이 힘들 경우 조정결정이 나는듯한데
피고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상황이라 봐야될까요??
아님 별 크게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기 힘든가요?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냥 바로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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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은 판결이 어려울 때 난다기 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으로 봤을 때 조율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피고인 작성자님이 조정에 뜻이 있다면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쓰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조정을 잡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명확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간 화해로 문제해결에 이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현 상황이 피고에게 딱히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조금은 유리하게 흘러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회부 결정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판단과는 다소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로서는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걸 도모할 수도 있지만 결국 원고의 의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