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
보험설계사업에 종사중인데 계약한 상품에 대하여 사기 및 기만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더니 기각 되고나니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저에게 지급명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서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오늘)
채권자가 (고객) 인지료 등을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될 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대기중입니다.
제 질문은 바로 답변서를 그냥 본안소송 전환 전에 지금 오늘 바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나을지,
우선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전환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본 뒤에 전환되고 나면 제출하는게 나을지
어떤게 더 나을지 질문드려봅니다.
이미 금감원에서도 사실여부를 따져서 기각된 내용이고,
상품 설명 통해서 직접 자필서명도 하고 가입하였기에 채권자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