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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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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

보험설계사업에 종사중인데 계약한 상품에 대하여 사기 및 기만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더니 기각 되고나니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저에게 지급명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서를 받자마자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오늘)

채권자가 (고객) 인지료 등을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될 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대기중입니다.

제 질문은 바로 답변서를 그냥 본안소송 전환 전에 지금 오늘 바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나을지,

우선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전환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본 뒤에 전환되고 나면 제출하는게 나을지

어떤게 더 나을지 질문드려봅니다.

이미 금감원에서도 사실여부를 따져서 기각된 내용이고,

상품 설명 통해서 직접 자필서명도 하고 가입하였기에 채권자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한 상태이고 상대방에 대하여 본안소송 전환 여부나 소송비용 납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실질적 의미의 답변서를 낼 필요는 없고 그 경과를 확인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다렸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