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거미275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복지포인트 과세, 소득공제 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대법 판례로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위 경우 과세처리 대상인데, 연말정산 진행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될까요??복지포인트 자체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포인트라 본인 소득공제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시) 연봉 3000만원, 복지포인트 2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 3200만 > 소득세 3200만에 대해 납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300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복지포인트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복지포인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복지포인트의 경우 대법 판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또 세법에는 소득세 납부 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는데요, 세법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 납부를 해야하고, 연말정산 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그럼 받는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기존 3000만원 받던 사람이 복지포인트(200만)를 도입하게 되었을때 근로소득이 3200으로 잡히고 그에 따른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는 안되고, 더 높은 연봉으로 적용되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였으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된다면, 해당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인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1. 복지포인트 사용비용은 세법상 소득세를 납부 하는게 맞는지?2.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한 비용, 소득공제가 되는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세관련] 1월 중도 퇴사시 소득세 환급 이유의 관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월 말일날(1/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월달 급여지급 후 소득세를 확인하니 예를들어 소득세: 10만 / 지방소득세: 1만 을 1월달에 원천징수하고2월달에(퇴직정산: 건보료 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 퇴직정산을 진행하니, 1월에 납부하였던 소득세가 그대로 환급이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1월에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그대로 돌려 받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연차수당도 근로수당이라 소득세 처리 하는 것으로 아는데 되려 돌려받으니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퇴직을 하게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 하는 것으로 아는데,25년도 1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2월 퇴직정산시 그대로 환급 받는 이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관련] 1월 퇴사시 소득세 환급발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월 말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월달 급여지급 후 소득세를 확인하니 예를들어 소득세: 10만 / 지방소득세: 1만 을 1월달에 원천징수하고2월달에(퇴직정산: 건보료 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 퇴직정산을 진행하니, 1월에 납부하였던 소득세가 그대로 환급이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1월에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그대로 돌려 받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연차수당도 근로수당이라 소득세 처리 하는 것으로 아는데 되려 돌려받으니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공동개발 관련 노무 이슈 문의 드립니다.(위장도급/불법파견 여부 등)안녕하세요.현재 IT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한 회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른 회사 직원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독립적인 장소만 제공)위 경우 불법파견, 위장도급 이슈가 붉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공동 개발이지만 도급, 파견처럼 비추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점이 고민입니다.현재 상황은일단 양사간 직접적인 지시명령 X, 급여, 복지, 인사권, 등등등 각 회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고,업무 장소만 저희 회사가 제공만 할 뿐이며 업무도 각 회사가 맡은 분야만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도급, 불법파견이 떠올라 걱정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도급사업 운영 관련 문의 드립니다.(원청의 사업장에 독립적 근무)안녕하세요.도급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초창기 정도는 하청사업장의 인원이 상황상 원청의 회사에 독립적으로(지시, 감독 없음, 자리만 제공)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일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청 맡기다보니 저희쪽 작업 담당자와, 하청업체 책임자와 미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불법파견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위법하지 않게 미팅이나 업무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도급과 파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불법 파견 여부 등)안녕하세요.도급과 파견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추가적인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 도급(하청)회사가 저희 회사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보여 확인해본 결과도급자에게, 장비제공, 시설제공, 직접 지휘 명령의 가능성이 전부 있기에 파견으로 진행을 해야하나 하다가 다소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하청에게 원청의 사무실에 근무 하여도 되는지(지휘 명령 없음, 독자적인 업무, 인사권 없음, 전대가 아닌 장소만 제공)1번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하청의 근로자를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원청의 사업장에서 독단적인 업무시 불법 파견으로 미인정 될 수 있는지? 파견으로 시작하여 파견직 n개월 이후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혹 원청의 사업장에 하청이 업무를 하여도 되는 방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4.10.22일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일자 이후에 신청건에 대해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익년도 연차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전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 방식으로 적용하여 익년도 연차 부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 형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입 방법 문의안녕하세요.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입니다.1년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급여를 반영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휴직/단축근로 들어가기 전의 월 급여를 불입하여 연간 총금액의 1/12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리며, 관련 법령 조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불입(급여인상 소급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불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중 중간에 연봉 인상이 되어 10월경 소급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1~9월에 대한 소급지급)이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해당 부분도 같이 넣어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