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회생·파산법률Q. 오늘 변론기일로 재판을 가야합니다.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에 너무 떨려 심장이 너무 빨리뛰고 흥분되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전 1시52분경 공황증세와 함께 아침에 법원을 가야하는 그 상황이 너무 저를 지치게끔 합니다. 이 공황증세로 현재 실신할것같은데 변론기일을 당일날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 연기가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입니다.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1. 야간에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어 깜빡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량이 너무 빠르게와서 보행자를 늦게 확인하고 급브레이크를 했습니다 보행자가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 비접촉사고 맞나요?2. 골목길에 중앙선 그어져있는 길은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있나요? 즉 차량보다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3. 골목길에 중앙선 그어져있는 길에 보행자를 뒤에 붙어 따라 오는 차량이 보행자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차량에게 안 비켜주는 보행자에게 작은 클락션이라도 울릴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없다면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되어 신고하면 합의금을 줄만큼의 이유가 있나요?4. 골목길에 중앙선 그어져있는 길에 보행자를 뒤에 붙어 따라 오는 차량을 보행자가 알고있다면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5. 어떠한 차량의 운전이 흔들림심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좌우로 비틀거리면 이는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수 있고 신고하여도 무고가 성립되지 않나요?번호하나하나를 적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골목길에 중앙선이 그어져있으며 양쪽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선 밟으며 오는차량과 교통사고가 날시보행자는 그림에 보이는 위치에서 전방주시하고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밟고 오고있습니다.사고가납니다.1. 보행자가 차가 오는것을 인지하였을때 피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의무가 있다면 법조항을 알려주시고 없다면 없는대로 법조항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로 인정받고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을 없애고싶습니다알고보니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였고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일을 하며 피티수업 외외부전단지영업,청소,당직,센터인포 등을 하며기타 업무들을 많이해서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법으로부터 저를 보호받고싶습니다.일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단톡방에서 일하는것과 출퇴근 등을 보고시켰고당직.청소를 정해 강요했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 성범죄법률Q. 헬스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알고보니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였고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일을 하며 피티수업 외 외부전단지영업,청소,당직,센터인포 등을 하며기타 업무들을 많이해서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법으로부터 저를 보호받고싶습니다.일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단톡방에서 일하는것과 출퇴근 등을 보고시켰고당직.청소를 정해 강요했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정말 급합니다급합니다급합니다급합니다 눈에 뭐가 났는데증상은 눈물이 나고요 눈을감으면 엄청 불편하고 고름같이 쌓인것처럼 그렇네요 어떤 증상인가요?알레르기 반응인가요? 수술필요한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폭행·협박법률Q. 이 자문에 답변가능하신 훌륭한 변호사분 구합니다.내용: 내가 몰고 있는 오토바이에 A가 보험사기를 치려고 하였으나 내가 피해갔고 화가나서 전화번호를 얻어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몇시 몇분경 어디에서 만나서 싸우자라는 멘트를 A는 나에게 돈많다며 때려봐라 돈좀 빨아보게 등의 도발을 시작으로 말다툼이 되었고 이는 몸싸움을 하기로 예고가 되었음1. 나는 2시간정도뒤 칼을 들고 장소에 찾아감 ( 경찰에게 미리 신고하여 칼을 소지하고있다고 알림 )2. 나와 상대는 서로 모르는 사람의 상태임 ( 얼굴조차도 모름 아는것은 이름 ), ( 내가 칼을 들고 가는 사실도 모름 ) , ( 뒤늦게 칼을 봤음 + 검찰진술 )3. 전화에서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안 했음4. 나는 장소에 찾아가 경찰과 대치도중 경찰이 A는 여기에 없으니까 찾지말라고 언급함5. 나 다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다가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욕설+죽여줄게+ 칼을 아직 내려놓진 않고 앉아있는 상태 ( 위협적이지 않음)6. A옆에 다른 친구들도 있었음 A자 뿐만아니라 다른 이들도 동영상으로 영상을 촬영할 정도의 여유가있었음 (이는 공포심을 유발한 행동을 한 내가 있더라도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인지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됨. )저의 피셜입니다.7. A가 내 앞에 찾아오지않았으며 너가 찾는 A가 나다라는등의 특정도 스스로 하지 않았으나 CCTV상 A가 내 앞에 있었다라고 검찰이 말함.( 증거있음 )8. 상대방은 내 앞에 있었으나 이상황에 경찰이 " 이자리에 A 없다 찾지마라 " 등의 말을 함. 그래서 나는 5번을 실행에 옮김 )9. 특수협박으로 입건됨.10. 나는 술을 먹은 사람이고 정신과약을 먹는 사람임, 사회생활이 안 될정도로 힘들어 집에만 있는 사람임.11. 길에 앉은 상태로 "칼"로 죽여줄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A이름을 부르며 오라고 만나자며 죽여버리겠다 이말은 하였음.12.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13. 상대방진술 의문점) 전화로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칼을 들고 자신에게 찾아왔고, 칼을 들고 자신에게 협박했다라고 설명하여 특수협박 입건이 됨14. 상대방진술 의문점) 상황이 이렇게 되게 된 원인에 대해 이유를 다르게 설명함사실관계는 원래는 A는 내가 운전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걸어와서 보험사기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화난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서로 언쟁이 오고갔었는데, A가 검찰에게는 이전에 A이 자신이 타고있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었고 그때 내려서 갑자기 칼을 꺼내 들어 협박했다라고 진술함. 하지만 이내용이 다시 왜곡되어 A에게 유리하게끔 조서작성됨.15. 체포된 후 경찰서로 간뒤에 내 핸드폰으로 A로부터 문자한통이옴 " 나 죽여준다며 죽여봐 ㅋㅋ "이 정황을 다 다루어봤을 때ㄱ. 특수협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ㄴ. 특수협박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ㄷ. 특수협박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ㄹ. 특수협박이 왜 되는지ㅁ. 눈을 보고 말하던 눈을 안 보고 말하던 서로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만이 해악의 고지가 맞는지ㅂ.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ㅅ. 이런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짓진술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혹은 의미없는지 )ㅇ. 이런 상황속에 내가 한 행동을 다 인정하면 집행유예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지. ( 양형 )ㅈ. 정말 제가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이 인정된다면 인정되는지도.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납부하지 않아서 납부독촉2차까지 왔는데 사건 하나가 있어서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야합니다.벌금을 내지 않은상태로 있다가 변론기일날 가면 벌금때문에 재판이 끝나고나서 수감될 가능성이 있나요? 법원이 재판중에 벌금을 내지 않았다라는사실을 모른다면 수감이 안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혓바닥에 뭐가 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그림에 그려놓은것처럼 혀의 저 초록색으로 점 찍어놓은 부분이 흰색점으로 뭐가 났습니다. 까끌까끌하고 불편합니다. 무슨 증상일까요. 기간은 일주일정도 지났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재판을 받을 때 범죄명을 바꿔달라고 하는것을 뭐라고 말하나요?예를 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을 때 피의자가 폭행죄가 아닌 어떤것을 근거하여 폭행미수라고 생각하여 폭행미수로 바꿔달라고 요청할때 법정용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