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다람쥐236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기간좀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걸리는 시간말구요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요 경찰 접수는 2022-12-052023-04-26결정종결 등전주지방검찰청인데 민사소송 시간은 3년이라들었거든요? 지금 민사소송 할수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병원비가 넘 많이 나올때 나라에서 환급해주나요?병원비가. 넘 마니 나와서 걱정인데. 많이 나오는 경우 나라에서 환급 해준다는 얘길 들었어요 맞나요? 또한 그런 정보는 어디서 볼수 있을가요?
- 부동산경제Q. 어머니 모시는 도중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어머니에게 논 증여를 받았고 누나들 유류분은 어느정도 해소된 상태고. 지금 9천정도 남았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9천을 쓰면 누나들이랑 같이 모아서 낼껀데. 혹시 누나들이 너 증여 받았으니 니꺼 팔아서 내라 라고 할때 제가. 팔고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유류분 산정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부탁유류분 산정시 토지면 평당가격으로 하나요?아니면 팔린 시세 적용이 되나요?그주변 시세가. 4억이라치면 그시세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제가 팔시에 세금이 몇천씩 나오는데 양도세와 이것저것 포함양도세외 세금 제외하고 산정을 해야하는지저만 손해 아닌가요?양도세 포함 세금은 제가 부담하고 유류분 지급해야하는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류분 산정할때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하나요6년전 당시 시세대로 2.4억 평당 8마넌지금도 물어보니 시세 평당8~9만원인데논값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를 들어 4억에 팔렸다면 4억이 맞는건지~?아니면 땅값기준대로 하는지?시세는 제멋대로 왔다갔다해요~똑같은 평수여도그리고 재산 증여자가 유류분청구자한테 유류분을 지급시논값 산정을 4억이라하였을때 그 4억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만약 4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양도세외 세금이 엄청난데 4억 - 양도세+세금 =이렇게 해야하나요 온전히 그냥 4억에 유류분 산정을 해야하나요솔직히 팔면 세금 엄청나거든요? 재산증여자가 감당하는건가요? 세금은?
- 가족·이혼법률Q. 생전 듣기만 하던 누나질문합니다 답변부탁생전 듣지도 ? 못한누나가 혹 유류분 청구 할수 있나요? 구하라법 적용 되는건가요?저 47년동안 한번도 못본 누나입니다.적용이 될가요? 유류금에서?
- 가족·이혼법률Q. 이복누나 이혼후 현 제어머니 호적으로 들어올시에 질문아버지와 어머니가있습니다.아버지 결혼 두번 어머니 결혼 두번 하셧었는데...어머니는 이혼후 저희 아버지와 결혼해서 저랑 누나 둘이있습니다..이복누나 전엔 아버지밑으로 있다가2014년 정도에 호적을 어머니앞으로 옴겼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어머니는 자기호적상 아무도 없다하셧습니다..아마도 어머니 몰래 누나들이 들어온걸로 생각합니다..여기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누나들 2014년에 셋이 어머니밑으로 들어왓데?"" 항시 어머니는 자기밑으로 아무도없다고 하셧는데어떻게 된거야?"라고 물어봣더니 자기도 모른데요~질문드릴게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호적상 어머니 밑으로 들어오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뽑아서 가져가면 등록해주는거 아닌가요~?개개인이 가서 호적밑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1명이가서 등록해도 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제가일기론 개개인이 가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류분 지급 괸련 질문드립니다.^^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증여했고누나셋에게 유류분을 지급상황일때누나들에 먼저 가져간 금액이 두누나가 초과 됩니다.저또한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 초과그럼 유류분 신청을 할수가없을거고그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지못한것은온전히 증여받은 저의 것인가요?혹 아니라면. 어떻게 분배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유류분청구소송중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3억여원의 가치 부동산을 엄마가 저한테 증여했다치고~누나들이(3명) 포함 저 1명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햇을시 유류분 청구하면대충 4천정도에 1억 2천 정도 유류분을 준다 가정시에나머지 1.8억은 어떻게 되나요~?4명씩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나요~?아니면 유류분을 주면 끝인가요~? 즉 증여재산 3억 - 1.2억= 1.8억 ( 1.8억/4) 인가요???아니면 증여했으니 1.8억에대한 재산은 온전히 재것인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3억에 가치에. 부동산 유류분 질문합니다.우선,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법정 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주어진 상황에서 상속인인 자녀가 4명(누나 셋과 본인)이라면, 법정 상속분은 각 1/4이 됩니다. 따라서 각 자녀의 유류분은 1/8(1/4의 절반)이 됩니다.질문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유류분의 총액은 3억 원입니다. 각 자녀의 유류분은 3억 원의 1/8씩, 즉 3,750만원이 됩니다.1. 유류분 청구 가능성:- 첫째 누나는 4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유류분(3,75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누나는 논의 현재 가치(2억 원)를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초과하였고,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누나는 1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유류분(3,750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3억 원의 가치를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2. 유류분 부족분 계산:- 셋째 누나의 경우, 유류분 3,750만 원에서 이미 받은 1천만 원을 뺀 2,750만 원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 했는데 질문 드릴게요. 더이상 답변이 오지않아 문의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저한테증여했다는 가정하에1.누나셋 3750만씩 주면끝인가요?대략 1억천2백50정도입니다.나머지 1억 8천은 제것이 되는건가요?최과한 나머지 금액은 제가 따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가요?첫째누나 4천이상 둘째 2억3째 1천저장도거져갔는데. 유류분 청구를 누나한테 할수있는지 아니면 저한테 누나들이 유류분 청구 할때 초과금액을 저한테 줘야하나요?